농업농촌부, 식량안전보호 집법행동 실시

2024-04-10 08:22:58

농업농촌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2024년 ‘농업종합행정집법 식량안전보호’ 집법행동을 전개할 데 관한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봄철 농사 등 중점 농사철 및 농업자료제품의 생산, 판매 성수기와 농가 진입, 사용 등 관건적인 시기를 주시하여 관할구내의 농업자료 생산경영주체의 자질, 제품 품질, 구매, 판매 대장, 제품 라벨 등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벌린다. 농업생산에서 사용량이 많은 농업자료 품종과 대중들이 신고하고  위법사건 발생이 비교적 많은 농업물자 생산경영주체에 대해 집법검사 강도를 높인다.

농산물 품질 안전, 동식물 검역 등도 집법행동 배치의 중점 분야이다.  집법행동은 표본검사에서 발견된 문제가 비교적 많은 제품을 중점감독 대상으로 하고 농산물 재배양식기지, 생산기업과 가축도축장소를 관건인 장소로 하면서 중요한 명절이나 공휴일, 중대한 활동 등 시기에 돌격 검사와 암행 조사를 강화하여 위법으로 금지, 제한용 약물을 사용하고 불법으로 유독, 유해물질을 첨가하며 농약, 수의약을 범위와 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 처리하게 된다. 사사로이 도살하고 마구 도살하며 병든 가축을 생산, 경영, 가공, 도살하거나 제 마음대로 버리며 물, 약 및 기타 물질을 주입하는 등 위법행위를 호되게 타격한다.

이 밖에 집법행동은 또 ‘주문농업’ 명의로 사기극을 벌려 농가에 피해를 조성하고 소, 양 사양에서 ‘살고기 성장 촉진제’를 사용하는 등에 대한 중대한 전문집법 임무를 잘 틀어쥠으로써 농가에게 해를 주고 량곡안전을 해치는 위법행위를 호되게 타격하게 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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