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령활취업자 5월 1일부터 주택공적금 납부 가능

2024-04-23 09:58:49

[해구 4월 21일발 신화통신 기자 라강] 해남성주택공적금관리국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해남성의 령활취업자들은 주택공적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일정한 기한을 납부한 후 주택공적금 대출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최근 발표한 ‘해남성 령활취업자 주택공적금 참가제도 관리방법’은 해남성에서 만 16주세 이상이고 법정 퇴직년령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이 있는 령활취업자는 모두 자원적으로 공적금을 납부할 수 있고 청산하지 않은 주택공적금 대출이 없을 경우 언제든지 협의를 종료할 수 있으며 협의 종료 후 반년이 지나면 본인의 령활취업자 신분으로 적립된 공적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납부방식에서 령활취업자는 위탁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고 령활취업자가 납부를 시작한 달부터 원천징수 하며 인공으로 이체송금 할 필요가 없고 구좌를 개설하기 전달에 추가납부를 하지 않는다. 령활취업자는 자기의 소득상황에 따라 규정한 범위내에서 자체로 납부금액의 납부 기수와 비률을 선택할 수 있으며 납부주기는 월별, 분기별 또는 년도별 납부를 선택할 수 있어 보다 령활하고 편리하다. 령활취업자는 납부한 후 단위에서 납부한 종업원들과 동등한 인출과 대출 권리를 향수한다.

해남성주택공적금관리국 부국장 량동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방법이 실시된 후 주택공적금제도의 보급면을 일층 확대하여 더 많은 령활취업자들이 주택공적금을 사용하며 해남에서 정착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줄 것이다. 다음단계로 해남성주택공적금관리국은 제도의 실시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적시에 정책기제를 보완하며 업무절차와 봉사조치를 최적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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