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국, 황암도 침입에 관해 립장 발표

2024-05-07 08:53:34

중국 해경국 대변인 감우는 “4월 30일 필리핀 4410 해경선과 3004 공무선이 중국의 충고와 경고를 상관하지 않고 중국 황암도 린근 해역에 침입했다.”고 표했다.

감우 대변인은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물대포로 경고하고 관리통제 등 필요조치를 취해 불법 침입한 필리핀 선박을 축출했다.”고 표하면서 “현장 조치는 규범화되고 정당하며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감우 대변인은 “필리핀측의 행위는 중국 주권을 침범했고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준칙을 엄중하게 위배했다.”며 “필리핀이 침권행위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표했다.

감우 대변인은 “중국은 황암도 및 린근 해역에 대해 론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으며 관련 해역에 대해 주권 권리와 관할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중국 관할 해역에서 권리 수호 집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국가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표했다.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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