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사용자 개인정보 제공 요구 합법적인가?

2024-05-09 08:48:28

[사건발생]

장모는 사전소프트웨어를 등록할 때 이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클릭할 필요가 없으며 시스템은 자동으로 ‘봉사종목과 개인비밀정책을 읽고 동의’라는 옵션을 선택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개인비밀정책에 따르면 등록이 완료되면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설비정보, 지리적 위치, 사용자 행위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며 사용자가 선택을 취소하면 등록을 완료할 수 없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다.

한동안 사용한 후 장모는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중지하려 했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동의를 철회하는 경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장모는 이 소프트웨어의 운영회사를 법원에 고소하여 회사가 이미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삭제를 중지하고 사과 및 공증비, 변호사비, 위자료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사건분석]

법원은 사건에 련루된 소프트웨어의 속성은 실용도구류 소프트웨어로서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없이 기본기능 봉사를 사용할 수 있기에 이 소프트웨어가 먼저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봉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사건에 련루된 소프트웨어의 ‘개인비밀정책’은 ‘동의’를 묵인하여 ‘자원’, ‘명확’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으며 이미 위법이다. 이와 동시에 이 소프트웨어는 동의를 철회하는 방식을 제공하지 않아 사용자의 개인정보 권익을 침해했다.

사용자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등록할  때 사용자협의, 개인비밀보호협의를 찾아보며 협의중 굵고 검은색으로 표시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목하고 소프트웨어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범위를 료해해야 한다.

인터넷봉사 제공자의 경우 정보를 수집, 처리할 때 합법, 정당, 필요한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용자 인증을 강요하거나 기본인증, 바인딩봉사, 강제 사용중지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사용자에게 개인정보를 변상적으로 유도, 강요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류형은 현실 제품이나 봉사의 업무기능과 직접 관련되여야 하며 기능을 실현하는 목적과 정보수집의 범위가 합리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처리 활동에서 법에 따라 사용자의 인증을 획득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응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인민법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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