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무형문화유산법 집법검사 가동

2024-05-09 08:41:09

[북경 5월 7일발 신화통신] 무형문화유산법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촉진하고 중화 우수 전통문화의 창조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추동하며 문화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7일 무형문화유산법 집법검사를 정식 가동했다.

2011년 6월 실행된 무형문화유산법은 우리 나라 문화분야의 중요한 법률이다. 7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무형문화유산법 집법검사조 제1차 전체회의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이번 집법검사는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처음으로 문화 면의 법률 실시 상황에 대해 검사하는 것으로 문화법치 건설을 추진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 집법검사는 집법검사조가 지방에 가 검사하는 것과 성급 인대 상무위원회에 위탁하여 검사하는 것을 서로 결합하는 방식을 취한다. 5월부터 8월까지 집법검사조는 산서, 내몽골, 길림, 복건, 산동, 광동, 운남, 신강 등 8개 성(자치구)에 가 현지검사를 전개한다. 하북, 흑룡강, 상해, 절강, 호남, 사천, 귀주, 감숙 등 8개 성(시)의 인대 상무위원회에 위탁하여 본 행정구역내 무형문화유산법 실시상황을 검사하게 된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 집법검사는 중점적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 직책 시달 상황, 무형문화유산 조사 상황,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항목 명록체계 건설 상황, 무형문화유산 전승과 전파 상황, 무형문화유산 합리적 리용 상황 등 5개 면의 내용을 검사하게 된다.

9월 중하순에 집법검사조는 제2차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집법검사 사업을 총화하고 집법검사 보고를 연구, 토론하며 10월 하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무형문화유산법 실시상황 검사에 관한 보고를 청취,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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