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원부 영구기본농토 조회 플랫폼이 지난 9월 23일에 정식으로 개통되여 전사회에 영구기본농토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중들은 위챗에서 영구기본농토 조회 플랫폼 앱을 찾거나 자연자원부 공식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자연자원부 앱을 다운로드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영구기본농토 면적, 공간위치 등 정보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인터넷에서 사회에 영구기본농토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제공하는 조회범위는 ‘공개해야 할 것은 모두 공개’하는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중 소량의 데이터는 일층 처리와 완벽화가 필요되며 용지 심사비준, 감찰집법 등과 관련되는 사항은 당지 현급 자연자원 주관부문에 영구기본농토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후속적으로 해마다 갱신하고 완벽화하며 점차 전면 보급하게 된다.
영구기본농토는 법에 따라 확정하는 동시에 실시하는 특수하게 보호하는 량질의 경작지로서 국가 량식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2년에 자연자원부는 관련 부문과 함께 새로운 라운드의 영구기본농토 확정 사업을 전개하여 ‘전국국토공간계획요강(2021년-2035년)’에서 확정한 15억 4600만무라는 영구기본농토 보호 임무를 착지하고 지도에 표기하여 엄격히 관리 통제하고 있다.
토지관리법은 영구기본농토가 법에 의해 확정된 후 그 어떤 단위와 개인이든지 마음대로 점용하거나 그 용도를 개변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영구기본농토 조회 플랫폼의 정식 개통은 영구기본농토를 법에 의해 특수보호를 하는 중요한 조치인 동시에 각지에서 이미 전개한 영구기본농토 공포 사업에 대한 중요한 보충으로 된다. 이는 광범한 대중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공동으로 영구기본농토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데 더욱 다양한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대중들은 플랫폼 조회를 통해 경작지 류형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영구기본농토에서 과수, 화훼 재배를 하거나 못을 파고 물고기를 기르거나 하는 등 산업을 벌인 동시에 경작지의 류형을 개변시킨 경우, 영구기본농토를 점용하여 주택 또는 기타 건축물을 짓고 건축쓰레기를 쌓아놓는 등 영구기본농토 재배 조건을 파괴한 경우를 발견하면 당지 현급 자연자원 주관부문에 반영하여 제때에 처리받을 수 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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