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조정되는 연변주 공적금 정책 해독

2025-03-04 09:07:01

주택공적금의 주택소비를 지지하고 민생복지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연변주는 주택공적금 사용정책을 조절하는데 대출 차수 제한 취소, 선불금 비률 하향 조절, 대출기한 연장 등 내용이 포함된다.


◆변화1: 대출 차수 제한 취소

예전에는 한개 가정이 주택공적금대출로 주택을 구매할 때 2차례만 사용할 수 있었다. 정책을 조정한 후 이미 대출을 전부 상환한 차용자가 다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공적금대출 차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변화2: 선불금 비률 하향 조절

차용자가 ‘화이트 리스트’에 있는 아빠트, 보장성 주택, 1성급 및 그 이상의 친환경건축주택, ‘좋은 집’을 구매할 경우 선불금 비률은 15%보다 낮지 않고 기타 주택을 구매할 때 첫 주택, 두번째 주택의 선불금 비률은 20%보다 낮지 않도록 조정했다.

주의할 점은 보장성 주택, 1성급 및 그 이상의 친환경건축주택, ‘좋은 집’은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문에서 발급한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변화3: 최고대출한도액 제고

차용자 한명이 정상적으로 주택공적금을 납부할 경우 60만원이였던 최고대출한도액을 70만원으로 상향 조정, 공동차용자까지 쌍방이 정상적으로 납부할 경우 80만원이였던 최고대출한도액을 9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 다자녀가정의 최고대출한도액은 최고대출한도액의 토대에서 20%를 더 받을 수 있다. 다시말하면 예전에는 다자녀가정에서 한명이 정상적으로 납부할 경우 70만원이였던 최고대출한도액을 8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쌍방이 납부할 경우 90만원이였던 최고대출한도액을 10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변화4: 대출 상환 수입 비률 제고

차용자의 상환능력을 계산할 때에 매달 상환하는 액수가 가정소득에서 차지하는 비률을 50%에서 60%로 높였다.

례하면 매달 소득이 5000원이고 15년 후에 퇴직(대출년한이 15년)할 경우 원래의 정책에 따르면 매달 상환액이 매달 소득의 50%인 2500원 이내로 제한되기에 36만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정책을 조정한 후 매달 상환액이 매달 소득의 60%인 3000원 이내로 제한되기에 최고로 44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상술한 조건하에 만약 36만원만 대출받는다면 원래의 정책에서는 최단 대출년한이 15년이지만 현재는 12년으로 줄어든다.


◆변화5: 납부잔액 배수 제한 취소

예전에는 납부자의 주택공적금대출 최고대출액은 납부잔액의 30배(례하면 납부잔액이 1만원이면 최고대출액이 30만원)이다. 정책을 조정한 후, 납부자가 이미 주택공적금을 련속 6개월(포함) 이상 전액 납부했으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차용자가 이미 주택공적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다시 대출신청을 할 때 6개월 이상의 잔액만 남기면 되며 대출한도액은 잔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변화6: 대출 만기 시간 연장

정책을 조정한 후 대출년한은 차용자의 법정퇴직 시점에서 5년 연장할 수 있고 최장대출년한은 30년을 넘지 않는다. 퇴직년령은 남성 63주세, 녀성 58주세를 기준한다. 연장 후의 대출년한은 남성이 68주세, 녀성이 63주세를 넘지 않고 30년을 넘지 않는다.


◆변화7: 상업은행대출을 공적금대출로 전환하는 업무의 접수 범위 확대

예전에는 구매한 주택의 부동산소유권증서가 있어야만 대출전환을 신청할 수 있었다. 정책을 조정한 후 대출전환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에서 모기지(按揭)대출로 범위가 확대된다. 해당 중심과의 합작기간(합작협의를 체결해서부터 3년)에 있는 모기지아빠트는 부동산소유권증서가 나오지 않은 정황에도 대출전환을 할 수 있다.

◆변화8: 주외 주택을 구매하거나 주외에서 구매한 주택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주택공적금을 인출할 때 주택구매자 혹은 그 배우자의 호적 혹은 근무지역이 반드시 주택을 구매한 지역과 일치해야 한다는 제한을 취소

3월 1일 이후 주외 주택을 구매하거나 주외에서 구매한 주택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주택공적금을 인출할 때 호적과 근무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월 1일 이전에 구매한 주외 주택은 원래의 정책에 따라 집행한다.(시간 인정표준: 상품주택을 구매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보통령수증 발행 날자를 기준으로 한다. 중고주택을 구매했을 경우 세금 완납 증명 날자를 기준으로 한다. 주외에서 구매한 주택 대출을 상환할 경우 대출계약 체결 날자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정책을 조절한 후 주외에서 주택을 구매하거나 주외의 부동산대출을 상환할 때에 공적금 인출이 보다 편리해졌고 호적 혹은 근무지역의 속박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였으며 인재의 합리한 류동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고 부동한 지역에서의 주택 수요를 만족시키며 일정한 정도에서 부동산시장의 지역간 균형 발전도 추동할 수 있다.


◆변화9: 주택구매 인출은 응당 인출 조건을 갖춘 3년내에, 주택구매상업대출을 미리 상환하기 위해 인출할 경우 1년내에 인출해야 하는 시간제한을 취소

3월 1일 이후 주택을 구매하거나 상업은행 주택구매대출을 미리 상환할 경우 공적금 납부자는 자신의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인출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3월 1일 전에 주택을 구매했거나 상업은행 주택구매대출을 미리 상환했을 경우 원래의 정책을 집행한다.(시간 인정표준: 상품주택을 구매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보통령수증 발행 날자를 기준으로 한다. 중고주택을 구매했을 경우 세금 완납 증명 날자를 기준으로 한다. 주내 도시 낡은 소구역 개조 혹은 기존 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준공 검수 날자를 기준으로 한다. 상업은행 주택구매대출을 미리 상환할 경우 대출 상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연변조간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2号 | Copyright © 200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