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양견 관련 비문명행위 전문 단속

2025-03-20 08:44:17

기온이 따뜻해짐에 따라 연길시 거리 곳곳에는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18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집법일군들은 문명하지 못한 현상을 정돈하고 문명하게 반려견을 기르고 관리할 데 관한 순찰 및 선전 활동을 벌렸다.

양견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문명하게 반려동물을 기르도록 선전하며 대중들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지난 2021년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 양견관리조례>를 실시했다.

이번 순찰에서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집법일군들은 양견관리조례에 따라 주로 연길시 공원, 아빠트단지를 둘러보면서 반려견 사육허가증을 발급받았는지,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하였는지, 반려견의 용변을 제때에 치우는지 등 행위에 대한 순찰을 전개했다.

순찰 결과 많은 반려동물 주인들이 목줄 사용, 배설물 치우기 등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양견관리조례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강화되였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반려동물 주인들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반려견 용변을 치우지 않는 등 문명하지 못한 현상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순찰하는 과정에 집법일군들은  양견인들에게 자각적으로 양견관리조례를 준수하고 문명하게 반려견을 기르면서 전사회에서 아름답고 문명한 양견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을 권장했다.

한편, 집법일군은 문명하게 양견하지 않는 현상이 적발되면 즉시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제보전화(2260000)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문명하게 양견할 데 대한 홍보수첩 5000여부를 배포하고 문명하지 못한 116건의 행위에 대해 권고조치를 내렸다. 

김란화 기자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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