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21일발 신화통신 기자 사희요] 국무원 판공청이 일전 ‘무역정책의 규정준수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을 발부했다. 21일, 상무부 세계무역사 책임자는 무역정책의 규정준수 사업을 가일층 강화하는 것은 일류의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의 구축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며 무차별적이고 투명한 정책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산요소의 원활한 류동과 자원의 고능률적인 배치를 추진하여 시장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제도적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며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당중앙과 국무원은 무역정책의 규정준수 사업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래, 우리 나라는 무역 정책과 조치가 세계무역기구의 규칙과 가입약속에 부합되도록 확보했다. 2014년, 국무원 판공청은 ‘무역정책의 규정준수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으며 이를 29호 문건으로 략칭했다. 최근년간 국제경제무역 구도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여 우리 나라는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경제무역 규칙의 피동적인 접수자와 주동적인 접수자로부터 점차 중요한 참여자로 성장해왔다. 새로운 형세는 무역정책의 규정준수 사업에 대해 새로운 요구와 임무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깊이있게 조사, 연구하고 각 지역과 관련 부문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토대에서 29호 문건을 수정, 보완하고 의견의 초안을 작성했으며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국무원 판공청 명의로 인쇄 발부 및 실시했다.
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의견은 무역정책의 규정준수 사업의 지도사상을 가일층 명확히 했고 무역정책의 규정준수 사업 기제에 대한 요구를 강화했으며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체제의 건설을 추진하고 새로운 발전구도의 구축을 가속화하여 현 시기와 향후의 무역정책의 규정준수 사업 전개를 위해 지침을 제공했다. 중점임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첫째, 규정준수 사업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무역정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무원부문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그 부문은 제정한 무역정책에 대해 규정준수 평가를 실시하여 세계무역기구의 규칙과 우리 나라의 가입약속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규정준수 주체의 직책을 강조해야 한다. 무역정책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정책제정부문은 ‘제정자가 평가하는’ 원칙에 따라 출범된 정책조치의 규정준수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셋째, 규정준수 평가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정책제정부문은 세계무역기구의 규칙과 우리 나라의 가입약속에 비추어 엄격하게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넷째, 규정준수 사업 절차를 리행해야 한다. 규정준수 평가는 무역정책을 제정하기 전에 필요한 전제단계로 되여야 한다. 규정준수 평가에서 무역정책이 세계무역기구의 규칙 및 중국의 가입약속과 일치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책제정부문은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 다섯째, 외국의 규정준수 관심에 응답해야 한다. 상무부는 세계무역기구의 기타 회원국이 제출한 의견을 접수하고 정책제정부문을 협조하여 외부에 대한 답변을 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무원부문과 지방인민정부는 관련 후속작업을 잘 실시해야 한다. 여섯째, 대외 규정준수 평가를 전개해야 한다. 상무부는 세계무역기구에서 기타 회원국의 규정을 위반한 조치에 대해 관심을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협상과 담판을 진행하여 기업의 정당한 해외권익을 수호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향후 상무부가 주도하여 지도사업을 잘하고 관련 부문과 함께 보장조치를 개선하며 의견의 각종 요구가 실시되여 효과를 보도록 추진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서둘러 구축하는 데 더욱 큰 기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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