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21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 ‘무역정책의 규정준수 사업을 가일층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발부했다. 이는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에서 국제 통용 규칙과의 련결을 위한 규정준수 기제를 구축할 데 관한 결책과 포치를 관철, 실시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무역정책의 규정준수 사업을 가일층 강화하려면 반드시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국내와 국제의 전반적인 국면을 고려하고 발전과 안전을 동시에 추진하며 사업절차를 규범화하고 기제보장을 건전히 하며 국제규칙을 활용하여 우리 나라의 발전권익을 수호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효과적으로 위험을 방지하고 해결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고 새 발전구도를 서둘러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규정준수 평가는 무역정책을 출범시키기 전에 필요한 전제단계로 국무원 부문,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부문이 정책제정 과정에서 ‘제정자가 평가하는’ 원칙에 따라 출범된 정책과 조치에 대해 규정준수 평가를 실시하여 세계무역기구의 규칙과 중국의 가입승낙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의 기타 회원국이 우리 나라 무역정책에 대해 제기한 규정준수에 관심이 있을 경우 국무원 부문, 지방 인민정부는 대외 회답 및 관련 후속작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의 기타 회원국이 우리 나라에 대해 취한 규정위반조치에 대해서 상무부는 주도적으로 협상과 담판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기업의 합법적인 해외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규정준수 강습의 강도를 높이고 강습형식을 풍부히 하며 정기적인 강습과 사업교류 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무역정책의 규정준수 시스템 등 플랫폼을 잘 리용하여 규정준수 평가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규정준수 감독과 격려를 강화하고 요구에 따라 규정준수 사업을 전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때에 정돈을 독촉하고 불량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법과 규률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규정준수 사업을 비교적 잘 전개한 단위에 대해서는 표창하고 격려하며 경험과 방법을 총화하여 보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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