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3월 22일발 신화통신 기자 태사총 김정] 미국 당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 일부 국민들이 미국에 입국할 때 나포되거나 구금됨에 따라 독일, 영국, 핀란드, 단마르크 등 유럽 국가들은 최근 자국민의 미국려행 안전지침을 업데이트하여 비자 또는 려행 허가 전자시스템(ESTA)을 통해 입국하는 상태에서도 미국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최근 독일은 독일 국민이 미국에 입국한 후 나포되여 추방된 사례 3건을 발표됐다. 이 때문에 독일 외교부 공식사이트는 미국 입국 려행 권고사항을 업데이트하여 독일 국민에게 미국내 범죄기록, 허위려행 정보 제공, 려행중 체류기한 초과 등 사항이 있으면 독일 시민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미국에서 떠날 때 나포되거나 구금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독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주에 독일측이 ESTA 승인이나 무비자 혜택을 받는 독일 국민이 미국 국경에서 자동으로 통관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한 사람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은 미국 변경 당국의 손에 있다.”고 말했다.
영국 외교부는 20일 미국려행 권고사항을 업데이트하여 미국 입국 규정을 어기는 영국인들은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신 권고사항에서 영국 외교부는 영국 국민들에게 “모든 입국(규정), 비자 및 기타 입국 조건을 준수할 것”을 권장했다. 영국 외교부는 미국 당국이 입국 규정을 제정하고 엄격히 시행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나포되거나 구금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외교부는 이달초 미국 변경에서 구금된 영국시민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핀란드 외교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핀란드 국민에게 미국이 최근 행정명령을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비자면제 자격이나 미국 비자를 소지한 국민은 반드시 성별란에 ‘남성’ 또는 ‘녀성’을 표기해야 하며 동시에 신청자는 출생 당시의 성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핀란드 외교부는 신청인의 려권에 기록된 현재 성별이 출생시 지정된 성별과 다를 경우 미국 당국이 입국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국 당국과 입국 요구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단마르크 외교부도 21일 자국 국민에게 새로운 미국려행 안전지침을 발표했으며 성소주자와 비이분법적 성별을 가진 사람들에게 출발 전에 미국 대사관에 련락할 것을 경고했다. 단마르크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만약 당신의 려권에 성별x가 기재되여있거나 성별이 바뀌였다면 려행 전에 미국 대사관에 련락하여 당신에게 적용되는 정보를 알아볼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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