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인들을 전문 겨냥한 소비함정 조심해야

2025-03-26 08:28:15

‘3.15’야회가 소비자들의 권익을 훼손한 기업을 폭로하면서 일부 소비사기가 다시 한번 사회의 열점화제로 떠올랐다. 기자의 조사에 따르면 야회에서 폭로한 새우 등 문제 제품 외에도 로인들을 전문 겨냥한 인터넷쇼핑 함정도 로인들을 괴롭히고 있다. 례하면 인터넷에서 구매한 가구 소파가 책상위에 놓는 소품이거나 허위적인 약속으로 로인들이 ‘보험을 탈퇴’하도록 유도하는 등이다. 소비함정을 만난 일부 로인들은 환불하는 절차를 모르기에 권익수호가 어렵거나 아예 환불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소인국’에서 온 제품

“몇일전에 부모님과 함께 3.15 야회를 보면서 소비사기를 토론했는데 그들도 사기를 당한 것을 알았다. 인터넷에서 구매한 9원 90전, 19원 90전짜리 물건들은 그냥 장식품으로 되여버렸다.” 림선생의 소개에 따르면 그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데 갈때마다 새로운 물건들을 볼 수 있다. 그는 “그냥 부모님이 작은 물건들을 사기 좋아하는 줄로 알았다. 그날 야회를 보면서 토론했기에 부모님도 사기를 당한 것을 알았다. 인터넷에서 30여원짜리 소파를 구매했더니 필통 만한 소파가 도착했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상술한 로인처럼 ‘소인국’에서 온 제품을 구매한 사례가 아주 많다. 9원 90전에 10마리의 게를 구매했는데 도착하니 크기가 엄지손가락만하고 9원 90전에 월병 한상자를 구매했는데 도착하니 월병의 크기가 단추만한 등등이다.

이에 대해 북경응과(천진)변호사사무소의 리지위 변호사는 “‘소인국’제품과 같은 사건에서 상가는 <소비자권익보호법> 제20조에서 상품의 정보를 진실하고 전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법정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고 <민법전> 제148조에서 규정한 사기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상가가 상품의 사진, 기능 설명 등을 통해 상품의 실제 사용가치라는 그릇된 인식을 제조하고 소비자가 중대한 오해에 기초하여 구매결정을 내리도록 했다면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 처벌법> 제6조의 ‘거래정보 허구’라는 사기 인정표준에 부합된다. 소비자는 <소비자권익보호법> 제55조에 근거하여 물건을 물리고 3배를 배상(최저 500원)하는 징벌성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어떤 쇼호스트들은 입만 열면 ‘아버지, 어머니’하면서 감정공세로 로인들의 동정심을 편취한 후 가짜 골동품을 팔고 어떠한 사이트는 ‘물건 받기’, ‘광고를 보고 돈 벌기’ 등 유도방식을 통해 로인들이 사기함정에 한발한발 빠지도록 한다.

로인들이 빈번하게 인터넷쇼핑함정에 빠지는 문제에 대해 중국소비자협회는 ‘로인 인터넷소비안전은 로인들의 ‘호주머니’와 련관될 뿐만아니라 로인의 로후생활과도 련관된다. 자녀는 로인에 대한 관심을 늘이고 그들의 수요를 료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지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로년소비자들은 평소에 인터넷쇼핑을 할 때 상품 링크 캡처, 채팅 기록, 실물 대비 동영상 등 증거를 제때에 보존해야 하며 사기를 당했을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소하거나 12315 플랫폼을 통해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상품 정보 심사기제를 강화해 빈번히 고소를 당하는 상가에 대해 신용 강등, 데이터 흐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장감독부문은 로인 인터넷쇼핑 권익수호 록색통로를 구축하고 증거 제시 절차 간소화, 법률 구조 제공 등 방식으로 권익수호 문턱을 낮추며 로인들의 리성적인 소비의식을 높이고 시장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상품의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


◆‘보험 탈퇴’함정 조심

15일, 북경, 천진, 하북의 소비자협회는 련합으로 주의를 발부하고 광범한 소비자들이 ‘보험 탈퇴’함정을 조심할 것을 호소했다.

보험상품을 구매한 후 보험을 취소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합법적인 권리이며 계약의 틀에서의 정상적인 보험소비행위의 구성부분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자문과 소송에서 발견한 데 따르면 일부 불법분자들은 위법적으로 리익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리 탈퇴, 전액 보존’, ‘권익 수호, 비용 환불’, ‘보험 승격’을 미끼로 네트워크 플랫폼, 전화 문자, 전화 마케팅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가 자신에게 보험탈퇴 업무를 대리시킬 것을 유도하며 ‘권익 수호’라는 명목으로 악의적인 신고를 하고 그 과정에서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러한 행위는 보험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아니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도 엄중하게 침해한다.

‘보험 탈퇴’ 검은산업의 자주 쓰는 수단은 아래와 같다. 허위적인 약속으로 보험 탈퇴를 유도한다. ‘전액 환불’, ‘높은 비례 환불’을 미끼로 허위 선전하고 보험회사 혹은 감독관리부문과 특수한 관계가 있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신에게 위탁하도록 유도한다. 사실은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개인정보를 편취하고 심지어 자금을 갈취하는 것을 통해 돈을 번다.

재료를 위조하여 악의적으로 신고한다. 소비자가 ‘판매자의 그릇된 유도’ 등 허위적인 리유를 날조하도록 교사하고 병력서, 소득증명서 등 재료를 위조한 후 감독관리부문 혹은 보험회사에 압력을 가하여 보험을 탈퇴시키도록 한다.

신상정보를 통해 2차 사기를 친다. 보험탈퇴 과정에 소비자는 신분증, 은행카드, 보험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불법분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리용하여 돈을 빼가거나 정보를 팔거나 심지어 협박할 수 있다. 어떤 소비자들은 보험을 탈퇴한 후에 불법재테크에 참여하거나 허위보험상품을 구매하여 2차 손실을 본다.

‘보험 탈퇴’ 검은산업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다. 경제 손실. 보험을 탈퇴하면 보험의 현금가치만 받을 수 있고 이는 이미 낸 보험료보다 훨씬 적으며 또 기존의 보장도 잃는다.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한 후에 대리인이 도주할 수 있고 혹은 보험비용이 상승할 수도 있다.

법률위험. 불법분자는 소비자가 신고 재료 위조, 악의적 신고에 참여하도록 하기에 소비자 자신도 불법행위에 휘말릴 수 있다.

정보와 신용 위험. 개인정보의 류출은 차명대출 등 위험을 유발할 수 있고 악의적으로 보험을 탈퇴한 기록은 미래에 보험에 가입할 때의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북경, 천진, 하북의 소비자협회는 련합으로 다음과 같은 주의를 발부했다. 보험의 역할을 정확히 리해해야 한다. 보험은 미래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위험관리도구이다. 단기적인 리익 때문에 ‘보험 탈퇴’ 검은산업을 믿어서는 안된다.

방비의식과 식별능력을 증강해야 한다. ‘전액 환불’, ‘높은 비례 환불’ 등 약속을 믿지 말아야 한다. 낯선 사람에게 신분증, 은행카드 등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보험을 탈퇴할 때 자신의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고객서비스전화, 공식사이트, 창구 혹은 12378은행보험 소비자신고전화에 련계할 수 있으며 제3자 대리기구 혹은 개인을 통하지 말아야 한다.

  중로년시보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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