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자립능력 상실
로인 지원금 신청 가능
민정부와 재정부는 최근 통지를 발표하고 각지에서 중앙재정으로 빈곤하고 자립능력을 상실한 로인 등 취약계층을 지지하는 집중돌봄봉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재정 빈곤군중 구제지원금을 통해 양로시설에 입주한 빈곤하고 자립능력을 상실한 로인 등 군체를 돕고 이러한 로인들을 받은 양로시설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집중돌봄봉사 범위 명확히
중앙재정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최저생활보장 대상자중 자발적으로 양로시설에 입주한 자립능력 상실 로인(중등, 중증, 완전 자립능력상실로 평가 받은 자), 고령로인(80주세 및 이상), 조건이 허락되는 지역은 ‘로인부모+장애자녀’ 가정에서 최저생활보장 범위내의 중증장애인을 집중돌봄 범위에 포함 가능하다.
◆봉사, 지원 기준 합리적 설정
각지는 층차를 나누고 분류하는 사회구제체계 요구에 따라 봉사기준과 지원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집중돌봄봉사 기준액은 당지 특곤인원 기본생활표준과 전문돌봄표준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양로시설 입주자 지원금액은 집중돌봄봉사 기준액과 당지 최저생활보장 기준액의 차액에 따라 확정하고 로인간호보조, 양로봉사보조와 장애인 ‘두가지 보조’를 덜어내야 한다.
◆양로시설 선택 및 지원 신청
빈곤하고 자립능력을 상실한 로인 등 군체는 본인 상황과 의사에 따라 양로시설을 선택한 후 당지 현급 민정부문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체, 경제상황 변화로 지원자격 상실시 현급 민정부문은 즉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차별금지 원칙 강조
각지 민정부문은 당지에서 조건에 부합되는 양로시설 정보를 공개하고 로인이 적합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양로시설은 빈곤하고 자립능력을 상실한 로인에 대해 ‘식사구역 분리’, ‘생활구역 격리’ 등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현급 민정부문은 정기적으로 성과평가를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에 성과보조금을 지급한다.
CC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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