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24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강이 일전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실시 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을 공포했다.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며 전문은 도합 22조로 구성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제재 조치를 보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이하 반외국제재법으로 략칭) 제6조 제2항에서 차압, 압류, 동결한 ‘기타 각종 재산’을 명확히 했는데 여기에는 현금, 어음, 은행예금, 유가증권, 기금액수, 주주권, 지적재산권, 미수금 등 재산과 재산권리가 포함된다. 반외국제재법 제6조 제3항에서 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관련 거래, 협력 등 활동’을 명확히 했는데 교육, 과학기술, 법률봉사, 환경보호, 경제무역, 문화, 관광, 위생, 체육 분야의 활동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반외국제재법 제6조 제4항중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확히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 나라와 관련된 수출입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우리 나라 경내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관련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 데이터, 개인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관련 인원의 우리 나라 경내 업무 허가, 체류 또는 거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것,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포함된다.
둘째, 반제재 절차를 세분화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가 반제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상응한 조사와 대외협상을 전개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한다. 반제재 결정은 반제재 조치의 적용대상, 구체적인 반제재 조치, 시행일자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제재 결정은 국무원 관련 부문의 공식사이트 등 경로를 통해 발표하고 제때에 갱신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한다.
셋째, 부문 사이의 협동을 강화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가 각자의 직책과 임무에 따라 분업하여 반외국제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협동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넷째, 조치의 집행을 강화한다. 규정에 따라 반제재 조치를 법에 따라 집행하지 않을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시정을 명령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구매, 입찰 및 관련 화물, 기술의 수출입 또는 국제서비스무역 등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제한하고 경외에서 데이터, 개인정보를 접수하거나 경외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 제한하며 출국을 금지, 제한하고 우리 나라 경내에 체류하는 것 등을 금지한다. 이와 동시에 반제재 조치를 취한 조직, 개인은 행위를 시정하고 행위후과를 처리한 후 그에 대한 반제재 조치를 잠시 중지, 변경 또는 취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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