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국제 소비자권익의 날’을 맞아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이 내놓은 지난해 ‘소비자 권익수호 집법 전형사례’를 전번기에 이어 소개한다.
사례 4: 상표권 침해 사건
2024년 7월 19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집법일군은 소비자로부터 연길시 모 옷가게에서 판매하는 의류가 가짜인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다. 조사 결과 해당 옷가게에서는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가짜상품을 진품인 양 판매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관련 조항에 따라 등록상표전용권 침해 물품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안겼다.
사례 5: 가격법 위반 사건
2024년 1월,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집법일군은 소비자로부터 연길시 모 서점에서 실제 가격보다 더 받는다는 제보를 받았다. 집법일군이 현장을 찾아 조사한 결과 해당 서점에서 가격 인상 현상이 적발됐다. 책가격이 0.05원이라면 가격을 올림하여 0.1원을 수취했는데 수납기록을 조사한 결과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9일까지 1년 가까이 이러한 방식으로 결산하여 총 613.58원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제13조 제2항, <가격위법행위 행정처벌규정> 제22조에 근거하여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사례 6: 계량 부정행위 사건
2024년 7월 19일, 연길시에 거주하는 시민 김모는 연길수상시장에서 산나물을 구매할 때 무게가 모자람을 발견하고 즉각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해당 가게에서는 계량 정확도가 파손된 전자저울을 사용하고 있었다.
해당 상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계량법> 제16조 규정을 위반했으며 법에 의해 계량기구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안겼다.
사례 7: 계약 위반 사건
2024년 10월 1일, 외지 관광객 류녀사는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소비자권익중심에 모 려행촬영업체를 신고했다. 료해에 따르면 해당 려행촬영업체는 이미 지불한 돈외에 따로 더 받거나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촬영하지 않는 등 최악의 태도를 보여 류녀사는 업체측에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촬영업체측은 소비자가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체결한 계약서를 내밀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며 환불을 거부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 조사한 결과 실제 해당 촬영업체에서는 소비자가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 점을 교묘히 리용하여 자신에 리롭도록 불공정 계약서를 제정하여 경영자와 소비자간의 권리와 의무에 엄중한 불균형이 생기게 하였으며 분쟁 발생시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을 받기 어렵게 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해당 촬영업체를 ‘계약행정감독관리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고, 벌금의 행정처벌을 내렸다.
사례 8: 허위광고 사건
2024년 5월 8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소비자로부터 연길시 모 중의진료소에서 배포한 전단지에 허위나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신고를 접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해당 진료소에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55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안겼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법규과의 전향은 경영자의 가격법 위반, 계량 부정 행위, 상표권 침해 등 행위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공정거래의 규칙을 위반하였으며 상가와 소비자의 평등한 소비관계를 파괴했다며 상가들에서 이러한 행위를 확실히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향은 또 광범한 소비자들에게 계약 위반, 허위광고, 가격을 더 받는 행위를 감독하는 것을 환영하며 판매자의 법률, 법규 위반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하고 즉시 12345, 12315에 전화하여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2)
김란화 기자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