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보장국 등 4개 부문에서 19일 ‘의료보장과 산재보험 령역에서 약품 추적코드 채집 응용을 강화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부했다.
이 ‘통지’에 따르면 원칙상 올해 7월 1일부터 판매고리에서 요구에 따라 코드를 스캔한 후 의료보험기금결제를 할 수 있고 전에 이미 구매한 추적코드 없는 약품은 ‘무코드 저장고’에 넣고 관리하며 잠시 의료보험결제를 할 수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의료기구에서 약품 추적코드를 전량 채집, 업로드해야 한다.
의료보험 지정의약기구는 정확히 채집하고 약품 추적코드 검증을 거친 후 전국 통일 의료보험정보플랫폼과 약품출시허가 소유인의 약품추적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한다. 중약, 중약제조과립, 병원내 제제, 낱개로 발급되는 약품 및 산발적 주사약제 등은 제외한다. 소매약방은 고객의 약품구매 령수증에 약품 추적코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의료보험목록 협상, 상업보험목록 제정, 성급 의약집중구입플랫폼 등록, 국가 약품집중구입 조직 등 면에서의 약품 추적코드 응용을 끌어올려야 한다. ‘기본의료보험 약품목록’의 약품은 전부 코드가 있어야 한다.
국가의료보장국은 전국 통일 의료보험정보플랫폼을 토대로 약품추적 정보 수집과 조회기능을 건설해 사회에 공공봉사를 제공하며 약품을 구매하는 보험가입자에 약품추적 정보 조회경로를 제공하고 약품구매 보험가입자가 추적코드를 조회하고 약품구매 증명서로 자신의 건강권익을 수호하며 함께 의료보험기금의 안전을 수호하는 것을 격려할 방침이다. 동시에 국가의료보장국은 약품 추적코드 감독관리 응용을 강화하고 약품 추적코드에 초점을 맞추고 각류의 빅데이터 감독관리 모델을 구축하며 약품 바꿔치기, 암거래 등 법규 위반행위를 엄하게 타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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