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동안 일부 불법분자들은 기업 관련 요언을 날조, 전파하여 ‘인터넷폭력 기업상해’로 불법리익을 도모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인터넷폭력 기업상해’는 ‘여론감독’이라는 명의로 기업을 위협하고 돈을 갈취하거나 집단화와 사슬화 범죄 추세가 뚜렷하거나 ‘인터넷 수군’이 중요한 추진자인 특점을 갖고 있다.
검찰기관은 인터넷을 통해 기업 관련 가짜정보를 날조, 전파, 리용하여 기업에 실시한 공갈, 강제거래 등 범죄 및 인터넷폭력 기업상해 등 불법행위를 감행하는 ‘인터넷 수군’ 관련 범죄를 중점적으로 엄벌하며 인터넷폭력을 리용하여 부당한 경쟁을 하는 행위를 타격한다.
검찰기관은 발견된 인터넷폭력 기업상해 관련 사건 단서에 대하여 제때에 립건, 수사 감독을 전개하여 사건을 수사 처리하며 각종 경영주체에 대한 평등보호를 견지한다. 인터넷폭력을 수단으로 인터넷요언을 퍼뜨리고 부정경쟁을 전개하는 경영주체에 대해서는 동등한 타격을 견지하여 경영주체의 규모, 성격, 업종 등 요소에 의해 차별화하지 않는다.
인터넷폭력에 대한 각종 검찰기능을 일괄적으로 리행한다. 불기소를 결정한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관련 주관부문에 이송하여 행정처벌과 형사타격 수단을 정확하게 적용한다. 플랫폼 감독관리 책임을 효과적으로 리행하지 않아 기업 관련 인터넷폭력이 만연될 경우 공익소송 감독방식을 적극 모색하고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다지며 기업의 규범적이고 질서 있고 안정적인 발전을 독촉하고 지지한다.
징벌과 예방을 병행하여 종합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인터넷폭력 기업상해의 범죄사슬과 관련된 중점분야, 중점인원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고 인터넷폭력 예방처리기제 구축과 건전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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