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결제’ 도용 인한 손실 피면해야

2025-03-27 09:13:42

[북경 3월 25일발 신화통신 기자 조문군] 최근 ‘자동결제’기능으로 인해 구좌의 자금이 도용되였다는 소비자들의 고소가 잇달아 접수되는 상황에 비추어 중국소비자협회는 25일 소비자들에게 ‘자동결제’기능을 신중하게 사용하여 구좌권한이 지나치게 개방되여 발생하는 자금손실을 피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왜 ‘자동결제’가 도용허점을 초래하는가? ‘자동결제’는 비밀번호 없이 결제되는 것으로 일부 결제플랫폼이나 앱에서 결제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출시한 기능으로 사용자는 개통 후 단일 거래금액이 일정 한도내에서 직접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소개에 따르면 이 기능이 불법자들에 의해 리용될 경우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휴대폰 분실 혹은 구좌번호가 류출시, 만약 타인이 구좌번호 또는 기기를 취득할 경우 ‘자동결제’를 통해 직접 소비하거나 가상봉사를 구매할 수 있으며 2차 인증을 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불법도용의 위험을 줄일가? 중국소비자협회는 불필요할 경우 ‘자동결제’기능을 가동하지 말고 알리페이, 위챗 또는 은행카드가 련결되여있는지를 확인하고 권한을 닫을 것을 건의했다. 정기적으로 인증프로그램을 검사하여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는 제3자 프로그램의 결제인증을 없애야 한다. 정기적으로 장부를 맞추는 습관을 양성하고 제때에 명세서의 통지를 확인하며 명확하지 않는 소비를 발견하면 즉시 검사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구독봉사를 확인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자동갱신 항목을 취소해야 한다.

도용당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가? 중국소비자협회는 만약 구좌에서 이상한 거래가 발견되면 즉시 결제경로를 동결하고 은행고객봉사, 알리페이 또는 위챗플랫폼을 통해 관련 구좌를 긴급히 동결하여 후속 출금을 막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동시에 증거, 도용기록 캡쳐, 거래시간 등 정보를 보존하여 결제 플랫폼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소비금액이 크면 즉시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소비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국소비자협회 지혜315’ 플랫폼을 통해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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