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월 26일발 신화통신 기자 륙예 희신룡] 한국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리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렸다. 2심 판결은 1심 판결 결과를 뒤집고 리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리재명이 더 많은 정치적 지지를 얻게 할 것이다. 한편 한국 검찰측은 2심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재명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뒤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옳바른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면서 “검찰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을 랑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검찰이 2심 결과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사건이 대법원(최고법원)으로 이송되는데 한국 법률에 따르면 대법원이 3심 판결에서 무죄판결을 유지할 경우 리재명의 정치적 미래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리재명에게 불리할 경우 리재명은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내에 피선거권이 박탈되여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리재명의 2심 판결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현재 대통령 탄핵안 판결을 앞둔 한국의 정국과 관계된다. 한국 법률에 따르면 대법원은 2심 판결 후 3개월내에 즉 6월 말 전까지 3심 판결을 하도록 되여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늦어도 4월 중순에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대통령직에서 해임되면 한국은 60일 이내에, 늦어도 6월 중순에 새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리재명은 차기 대선 주자로 꾸준히 거론되여왔으며 최근 여론조사 지지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는 이번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당내외적으로 더 큰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리재명이 2021년 대통령 선거 기간 허위 진술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리재명은 이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리재명이 선거기간 부동산 부패 사건의 핵심인물을 “모른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으며 리재명이 같은 해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의 특정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겠다고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성남시의 모 토지 용도를 개변하게 했다고 한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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