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전자상거래 감독관리 강화

2025-04-03 08:53:03

최근 몇년 동안 생방송 전자상거래 업종은 빠르게 발전하여 소비자의 쇼핑이 편리하지만 일부 생방송인이 악의적으로 투기하거나 가짜저질상품을 허위 판매하는 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생방송 전자상거래 감독관리방법’을 제정, 시행해 감독관리 장기효과기제를 구축하고 생방송거래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범화한다.

플랫폼이 ‘환불만 허용’ 규칙을 람용하여 상가에 상품과 대금 손해를 초래하는 두드러진 문제에 비추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플랫폼에 규칙의 적용범위와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하고 상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도록 독촉한다.

플랫폼이 ‘자동 가격조정’, ‘전반 인터넷 최저가격’ 규칙을 실시하여 ‘동일업종 내부경쟁’을 초래한 두드러진 문제에 비추어 플랫폼에 판촉행위를 규범화하고 상가의 자주경영권을 보장하도록 독촉한다.

플랫폼의 비용수취 면에서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합리적이고 투명함을 목표로 중소 상가의 부담을 적극 낮추고 일부 생방송인의 악의적인 투기, 허위판매, 가짜저질상품의 빈발 등 문제에 비추어 제품품질의 전문 견본검사를 강화하고 감독관리 집법 강도를 높인다.

알고리즘이 불투명하고 빅데이터 차별화, 가짜주문 신용투기 등 문제에 비추어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플랫폼기업에 알고리즘의 투명도를 높이고 알고리즘규칙을 최적화하도록 독촉한다.

이와 동시에 ‘인터넷거래플랫폼 비용수취행위 규정지침’을 제정, 출범하여 플랫폼기업이 합리하게 비용을 수취하는 데 정확한 인도를 제공한다.  

중국청년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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