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식 감독관리를 규범화

2025-04-03 08:53:03

최근 시장감독총국은 ‘식품표식 감독관리방법’(이하 ‘표식방법’)을 제정, 발표하고 ‘식품안전 국가표준 선포장식품 상표통칙’과 동시에 시행했다.

‘표식방법’은 주로 다음과 같이 8가지 면을 포함한다.

첫번째는 식품 관련 날자를 ‘찾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다. ‘표식방법’은 선포장식품 상표의 주요 표시판에 개별적인 구역을 설정해 생산날자, 류통기한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두번째는 식품 관련 날자가 ‘잘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한다. ‘표식방법’은 선포장식품 상표에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 사용 등 색상 대비가 분명한 형태로 생산날자 및 류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생산날자 및 류통기한 기한이 표시된 글자체의 최소 높이는 현행 1.8밀리메터에서 포장의 최대 표면적이 부동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가하며 그중 최대 표면적이 35평방센치메터(포함) 이상인 포장에 표시하는 글자체 최소 높이는 3.0밀리메터, 기타 소포장에 표시하는 글자체의 최소 높이는 2.0밀리메터로 증가한다.

세번째는 식품날자를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 ‘표식방법’은 선포장식품 상표에 년, 월, 일순으로 류통기한 등 식품안전 국가표준에서 규정한 강제성 표시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가 식품의 식용가능 기한을 직접 알 수 있도록 하고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

네번째는 식품상표 표시 요구를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했다. ‘표식방법’은 식품표식은 똑똑하고 뚜렷하며 소비자가 쉽게 식별하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선포장식품 상표 강제성 표시사항은 배경색상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문자, 기호, 수자, 도안으로 표시하며 글자체의 높이는 현행 1.8밀리메터에서 포장의 최대 표면적이 부동함에 따라 각각 2.0밀리메터와 2.5밀리메터로 증가한다.

다섯번째는 식품표식에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표식방법’은 식품표식내용은 질병예방, 치료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표시해서는 안되며 기만, 오도, 과장 등 방식으로 허위설명을 해서는 안되며 과학상식에 위배되거나 공서량속에 어긋나거나 봉건미신을 선전해서는 안되며 당정기관 혹은 군대 등에 ‘특수공급’, ‘전문공급’, ‘내부공급’을 한다고 표시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여섯번째는 식품 생산경영자의 주요책임을 강화한다. 식품포장에 QR 코드와 같은 정보화 기술을 동시에 사용하여 식품상표내용을 표시할 경우 식품포장에 표시된 식품상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일곱번째는 온라인 식품판매 표시요구를 강화한다. ‘표식방법’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선포장식품의 주요 상표정보를 판매 주요 페지에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여덟번째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규칙의 권한내에서 불규범화 식품표식 등 행위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는 동시에 위반대상에 일정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중국청년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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