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 기숙사, 탈의실 등 타인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엿보고 도청할 수 있는 구역이나 위치에 영상채집 설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 집중식사단위가 식품안전 주체책임을 실행하도록 독촉… 4월부터 시행되는 이런 새 규정들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
■공공장소 영상채집시설 설치규정 시행
1일부터 시행된 <공공안전 영상정보시스템 관리조례>에 따르면 공공장소의 다음과 같은 구역과 위치에 영상채집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1) 려관, 식당, 호텔, 초대소, 민박 등 접대, 숙식을 경영하는 장소의 객실 또는 룸 내부, 학생기숙사의 방 내부 혹은 단위가 내부 직원을 위한 숙박 및 휴식 봉사를 제공하는 방, 공용욕실과 화장실, 탈의실, 수유실, 피팅룸 등 공공시설의 내부가 포함된다. (2) 영상채집설비를 설치한 후 타인의 사생활을 촬영, 엿보거나 도청할 수 있는 구역 및 위치이다. (3) 운영관리 책임과 안전 예방의무를 가진 부문, 단위 또는 개인이 공공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외에 그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은 공공장소에 영상채집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4) 군사금지구역, 군사관리구역 및 국가기관 등 기밀 관련 기관 주변에 영상채집 설비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기밀 관련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집중식사단위가 식품안전 주체책임을 실행하도록 독촉
<집중식사단위 식품안전 주체책임 실행 감독관리규정>이 15일부터 시행, 집중식사단위가 식품안전 주체책임을 실행하도록 독촉한다. 그중 집중식사단위는 법에 따라 단위식당, 도급경영기업, 급식단위의 경영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학교, 유치원 식품안전은 교장(원장)책임제를 실시하며 식품안전을 학교, 유치원 안전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해 정기적으로 식품안전 위험요소 조사 등을 조직, 전개해야 한다
■세관의 출입국 수하물 감독관리 규범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출입국 수하물 감독관리방법’이 1일부터 시행, 통상구의 통관이 편리해진다. ‘방법’은 감독관리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합하고 출입국 서면신고의 구체적인 대상을 합리적으로 렬거, 세금징수와 억류, 검역처리, 일시보관, 반환, 포기 및 경매, 변상판매, 소각 등 10가지 처리 방식을 설치, 출입국 위생검역, 동식물검역 분야의 검역처리 관련 규정을 5가지 상황 등으로 요약했다.
■대형 통용공항의 안전하고 능률적인 운영 보장
<통용공항관리규정>이 1일부터 시행, 그중 등급분류방식을 일층 조정하고 최적화하며 공중리익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통용공항의 관리를 일층 완화하여 대형 통용공항의 안전, 고능률 운영을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형 통용공항의 발전에 편리를 제공하고 시장의 활력을 불러일으킨다.
■납세자가 다국간 경영을 전개하는 데 한층 더 편리 제공
“국가세무총국 ‘중국세납주민 신분증명’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는 1일부터 시행, 납세자가 협정대우를 향수하고 다국간 경영을 전개하는 데 한층 더 편리를 제공한다. 그중 전자세무국사이트, 자연인전자세무국 사이트에 의탁하여 기업, 개인이 ‘세납주민증명’사항을 신청하여 발급하는 전 과정을 온라인처리로 실현한다. 주관세무기관이 자체적으로 세납주민 신분을 판정할 수 있으면 처리기한을 현행 10일 사업일에서 7일로 단축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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