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길림성고급인민법원에서 ‘풍교식 인민법정’ 창조 사업을 착실히 전개하는 데서 성적이 뛰여난 10개 집단과 10명의 개인을 표창한 가운데 우리 주에서 연길시인민법원 조양천인민법정이 ‘풍교식 인민법정’ 창조 사업에서 성적이 뛰여난 집단으로 선정됐다.
소개에 따르면 최근년간 연길시인민 법원 조양천인민법정은 새시대 ‘풍교경험’을 견지, 발전시키고 ‘모순 분쟁을 근원에서 예방하고 해결하는’ 사업리념을 확고히 수립하여 인민을 위한 사법의 취지를 힘껏 실행하면서 모순은 근원에서 다스리고 실질적 화해를 추동하는 등 대중들에게 다경로, 고능률, 저원가 모순해결 경로를 제공하고 고품질의 사법봉사로 관할구역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보장했다.
모순을 초반에 해결하기 위해 조양천인민법정은 ‘대중은 사실을 말하고 법관은 법을 말하는’ 공작실을 내오고 당지의 특색과 풍습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법률소양이 있고 민족언어에 능숙한 퇴직법관, 기층 법률사업자, 법률지식인들을 특별조정원으로 초빙해 모순을 ‘맹아’시기에 조정하는 사업조치를 실시했는데 지난 3년간 해당 공작실은 3800여건의 모순을 소송 전 조정 절차에서 해결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취득했다.
조양천인민법정은 또 법률 보급, 선전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민정, 부련회, 향진 사법소와 련동기제를 건립하고 법률 선전, 자문, 지식강좌 등을 펼쳤으며 특히는 농번기, 추수기 등 모순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법률 보급과 선전에 더욱 힘썼다. 그동안 ‘대중들을 위해 실제적으로 일하기’, ‘법관들 격자에 심입’ 등 실천활동으로 조양천인민법정의 법관들은 사회구역, 농촌에 심입해 법률 보급, 강좌를 전개했는데 1500여명 시민이 강좌를 통해 법률지식을 가일층 끌어올렸다.
이 밖에 ‘무소송 촌, 무소송 사회구역’ 건설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 조양천인민법정은 연길시 조양천진 팔도촌, 승리사회구역, 화평사회구역에 ‘무소송 촌, 무소송 사회구역’을 건설했다. 정보 수집과 송달, 연구판단기제 건설로 촌, 사회구역에서 발생하는 모순에 대한 예비경보, 조사, 조정 사업을 전개하고 련결카드, 법관련결소, 순회사건처리점을 리용해 ‘작은 일은 촌을 벗어나지 않고 모순은 소송하지 않도록’ 했으며 기층에서도 다원화의 모순조정 사업을 전개했다.
최근년간 연길시인민법원 조양천인민법정의 건설사례는 최고인민법원의 여섯번째 새시대 인민법정 건설 사례에 포함되였으며 이 법정은 선후하여 성고급인민법원으로부터 ‘길림성인민법정 표준도달 창조 활동·시범인민법정’, ‘인민이 만족하는 모범법정’ 등 영예칭호를 수여받았다.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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