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월 4일발 신화통신 기자 륙예 황흔흔] 현지시간으로 4일 오전 한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통과하는 판결을 선포해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는 즉각 파면되였다.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문형배는 판결서를 읽을 때 윤석열이 국가비상권을 람용하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법을 심각하게 어겼다며 “피고의 위법행위가 헌법 질서에 일으킨 부정적인 영향은 심각하고 파급면이 큰바 피고를 파면함으로써 얻게 되는 헌법 수호 리익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판결서는 또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계엄 실시 조건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판결서의 요지를 읽은 후 문형배는 8명의 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데 대해 일치하게 동의했다고 선포했다. 윤석열 본인은 재판선고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 대리인단, 국회 대리인단 등이 출석했다. 재판선고 과정은 공중들에게 전부 생중계되였다.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선포한 후 윤석열은 당일 대리인단을 통해 “기대에 못미쳐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립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한국 국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서부터 헌법재판소는 100여일간의 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탄핵판결을 내렸다. 윤석열은 한국 헌정사상 박근혜에 이어 두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으로 되였다. 법률에 의하면 한국은 60일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4월 14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의 내란발동 혐의안에 대해 첫번째 공개 재판을 하게 된다.
4일 당일 서울 시중심의 여러 곳에 많은 윤석열 반대자와 지지자가 동시에 모여들었다. 집회자들은 표어를 휘두르고 구호를 높이 웨치는 등 정서가 격동되여있었다. 4일 0시부터 한국은 최고급별 경계령인 ‘갑급 비상령’을 발포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210개 기동부대의 약 1.4만명 경찰력을 동원하여 사회질서를 수호했다.
2022년 3월 윤석열은 0.73%의 미소한 우세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리재명을 제치고 한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였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은 ‘종북세력’을 척결한다는 리유로 비상계엄령을 발포했다. 4일 새벽 한국 국회는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했다. 계엄령은 발포된 지 몇시간 후 해제되였다. 이 풍파는 한국 정치 및 사회 질서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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