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월 14일발 신화통신 기자 륙예 황흔흔] 14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전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발동 혐의’에 대한 첫 법정 심리를 가졌다. 윤석열 본인이 법정 심문에 출석하여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법정 심문 과정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련합뉴스 등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측과 윤석열측은 법정 진술을 통해 각자의 기본 립장을 피력했다.
한국 검찰기관은 피고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력행사를 금지하고 정당 제도 등을 제거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검찰기관은 또 지난해 12월 3일 실시된 비상계엄을 국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힐 목적으로 일어난 폭동으로 규정했다.
윤석열은 진술에서 ‘내란 발동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불과 몇시간 만에 비폭력의 방식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계엄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불과 몇시간 동안 유지하다가 끝낸 사건을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이 사건에 대한 두번째 법정 심문을 할 예정이다.
1월 26일, 한국 검찰청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내란 발동 혐의’로 윤석열을 구류, 기소했다. 윤석열은 한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소된 현직 대통령이다.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통과를 선포해 윤석열은 즉각 대통령 직무를 파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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