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립인 고의살인사건 1심 재판
사형 선고, 정치권리 종신 박탈

2025-04-17 09:25:34

7일, 호남성 상담시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주립인의 고의살인사건에 대해 1심 공개재판을 열고 고의살인죄로 피고인 주립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피고인 주립인과 피해자 장모모, 피해자 주모모는 상담대학교 2022급 석사연구생임을 밝혀냈다. 2023년 6월, 주립인은 장모모 등이 거주하는 침실로 자리를 배정받았다. 이후 주립인은 사소한 일로 장모모 등 숙소 동기들과 수차 말다툼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앙금이 쌓였다. 지난해 1월, 주립인은 인터넷에서 콜히친(秋水仙碱)과 관련된 여러편의 자료를 다운받고 콜히친 분말을 구매해 침실 옷장에 보관했다.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주립인과 숙소 동기인 장모모, 주모모간의 모순이 계속 격화돼 수차 격렬한 다툼이 발생했다. 4월 3일, 주립인은 두 사람이 학교에 본인을 다른 침실로 옮기게 해달라고 요구한 정황을 알게 되였다. 이에 주립인은 침실에서 장모모와 주모모가 먹는 캔 시리얼(罐装麦片)에 콜히친 분말을 투여했다. 4월 7일, 장모모는 시리얼을 먹은 후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4월 13일, 장모모는 응급치료를 거쳤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 감정을 거쳐 장모모는 급성콜히친중독으로 인한 다기관계통 기능 부전으로 사망이 초래된 것임이 밝혀졌다. 4월 17일, 주립인은 공안기관에 의해 검거되였다. 또 다른 조사에서 주립인은 대학본과 전공 내용이 콜히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피고인 주립인이 개인적인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침실에 있는 2명의 숙소 동기가 함께 먹는 캔 시리얼에 맹독성 물질을 넣어 장모모가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그의 행위는 고의살인죄를 구성한다.

주립인은 평소 사소한 일로 숙소 동기에게 불만을 품고 학교에서 배운 학과지식을 리용하여 기회를 틈타 독극물을 투하해 2명의 숙소 동기를 살해하려 했으나 주모모가 먹지 않아 화를 면했다. 장모모가 독극물로 인해 치료를 받는 동안 주립인은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페하고 치료를 지연시켜 결국 장모모를 다기관계통 기능 부전으로 최종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건 발생 후 주립인은 중요한 물증을 은닉하고 소각하여 범죄를 은페하고 처벌을 피하려 했다. 범행동기가 매우 비렬하고 주관적인 악성이 매우 심하며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죄행이 매우 엄중하여 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 이에 법원은 법에 의해 상기 판결을 내렸다.  

인민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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