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장감독관리국 전기자동차 충전기 강제검정 실시

2025-04-18 08:56:42

17일, 주시장감독관리국은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강제검정(检定) 사업을 질서 있고 착실하게 진행하며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강제검정에 관한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는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充电桩)에 대해 강제검정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 주 여러 전기자동차 충전기 운영단위(기업 또는 개인)는 해당 요구에 따라 7월 30일 전까지 주계량감정측정소(计量检定测试所)에 예약 신청하여 강제검정을 받아야 한다.

우리 주의 각 전기자동차 충전소 운영단위(기업 또는 개인)는 주계량검정측정소에 강제검정 예약신청을 제출한 후 예약순서에 따라 주계량감정측정소에서 방문검정을 받게 된다.

우리 주에서 대외적으로 충전봉사를 제공하고 무역결제에 사용되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모두 강제검정 범위에 포함되며 가정이나 단위에서 사용하며 대외에 충전봉사를 제공하지 않는 충전기는 강제검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4월 1일 이후 새로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운영에 투입하기 전에 반드시 강제검정을 신청하여 완료해야 하며 검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검정에 합격되지 못한 충전기는 사용을 엄금한다.

3월 31일 이전에 이미 운영된 충전기의 경우 각 전기자동차 충전기 운영주체는 7월 30일 이전에 주계량검정측정소에 강제검정 예약신청을 마쳐야 한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운영단위(기업 또는 개인)는 엄격하게 계량법률법규의 요구에 따라 강제검정 범위내의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시장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한편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점검주기는 3년으로 알려졌다. 

김란화 기자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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