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개혁과 혁신 강화

2024-02-21 02:14:07

향촌진흥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개혁 심화라는 이 법보를 잘 사용해야 한다.

중앙재정경제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겸 중앙농업판공실 부주임 축위동:

새시대, 새 로정에서 ‘3농’ 사업 임무가 더욱 막중하고 모순이 더욱 복잡하므로 반드시 농촌개혁을 진일보 심화하고 체제와 기제 장애를 타파하며 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토지이전 가격형성 기제를 건전히 하며 농촌 택지제도 개혁을 안정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하며 농촌 집단재산권 제도개혁을 심화하며 집단 림권제도 개혁, 농업의 물가격 종합개혁, 농업개간개혁과 공급판매합작사의 종합적인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등으로 올해 ‘중앙 1호 문건’은 농촌개혁을 심화하는 중점사업을 포치하여 향촌진흥에 동력과 활력을 더했다.

농촌의 기본경영제도를 공고히 하고 완벽히 해야 한다.

제2차 토지도급기한이 만료된 후 다시 30년을 연장하는 정책방향이 이미 명확해졌으며 올해 옹근 한개 성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을 전개하고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모색하여 전국적인 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닦아놓게 된다. 문건은 또 현대농업경영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기하였다. 소농가를 토대로, 신형의 농업경영주체를 중점으로, 사회화한 서비스를 버팀목으로 하여 현대농업발전에 적응하는 자질 높은 생산경영대오의 구축 속도를 빨리고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힘써 해결해야 한다.

농촌 집단재산권제도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이 개혁은 전기에 이미 자산 정리와 주식 량화를 완수하였으며 위험을 엄격히 통제하는 전제하에 각지에서 당지 실정에 알맞게 물업임대, 중개서비스, 자산주식참여 등 다양한 경로를 모색하여 신형의 농촌집단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신화사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2号 | Copyright © 200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