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필리핀의 인애초 무단 침입에 대한 립장 천명

2024-03-26 09:00:01

23일 인애초 린근 해역에서 중국 해경 함선이 필리핀 불법 ‘좌초’의 군함에 물자를 수송하려던 필리핀 선박에 대해 퇴거 단속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오겸 외교부 대변인이 립장을 밝혔다.

오겸 대변인은 “지난 23일 필리핀 함선이 중국 인애초 린근 해역에 무단 침입해 불법 ‘좌초’한 군함에 운수보급을 시도했다. 중국 해경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필리핀 선박을 규제, 저지, 퇴거시키고 필리핀 침해 도발 시도를 단호히 근절했다.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필리핀측의 도발에 의해 발생했으며 중국의 처분은 합리적이고 적법하며 전문적이고 표준화한 것이였다.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은 중국은 인애초를 포함한 남사군도와 그 린근 해역에 대해 론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으며 중국의 주권과 령토완정은 침범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타결할 용의가 있지만 필리핀측이 약속을 어기고 인애초의 불법 ‘좌초’ 군함을 영구적 시설로 보강하려 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필리핀측에 모순을 격화시키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발언도 중지하고 모든 침해 도발 행위를 중지할 것을 정식으로 알린다.”고 지적했다.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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