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리사회, 대 이스라엘 무기 판매 중단 결의안 채택

2024-04-08 08:36:47

[제네바 4월 6일발 신화통신] 유엔(UN) 인권리사회가 5일(현지시간) 팔레스티나 가자지구에서 자행되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파키스탄이 알바니아를 제외한 모든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표해 초안을 작성했다. 47개 회원국중 찬성 28표, 반대 6표, 기권 13표가 나왔다. 중국은 찬성표를, 미국과 독일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결의안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데 미흡했다며 모든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각국에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탄약, 기타 군사장비의 판매, 양도, 이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결의안은 또 가자지구의 ‘즉각 휴전’과 ‘즉각적인 긴급 인도주의적 접근 및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유엔 인권리사회 제55차 회의는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페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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