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자유무역항 시장주체 등록확인제도 혁신

2024-05-08 09:35:13

[해구=신화통신 기자 오무휘] 일전 열린 ‘해남 자유무역항 정책해독’ 계렬주제 소식공개회(제5차)에 따르면 <해남자유무역항 시장주체 등록관리 조례>가 5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이 조례는 시장주체 등록확인제도를 혁신하여 해남 자유무역항의 일류 경영환경 마련과 투자 자유화, 편리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법규이다.

소개에 따르면 조례는 시장주체 등록확인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둘러싸고 제도 혁신을 강화하며 진입 완화, 엄격한 관리원칙을 견지하고 시장주체 등록 편리화를 한층 추진하며 진입제한을 완화하는 동시에 시장주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법처벌과 신용징계 강도를 높일 것을 명시했다. 조례는 또 등록확인제도를 혁신하는 면에서 등록기관이 법적 권한과 절차에 의거하여 시장주체의 주체자격과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공시해야 하며 시장주체 등록을 심사비준제에서 확인제로 변경하고 경영자주권을 최대한 시장주체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해남성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부주임 림숭고는 이는 해남자유무역항 봉사시장 주체리념의 중대하고 적극적인 전환이자 무역거래 원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구체적인 조치이며 시장주체의 ‘주체’ 지위를 한층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다.

조례는 해남성이 2019년부터 실시한 전 성 통일취급, 명칭 자률신고 제도에 이어 최근 몇년간 모색한 주소와 경영장소 분리개혁 등 관련 개혁정책을 고착화했다. 동시에 국제자유항의 경험을 흡수, 참조하여 자유롭고 편리한 조치를 혁신적으로 설정했으며  최적화된 등록사항, 등록자료를 시행했다. 례를 들면 시장주체 등록시 기업의 자치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시장주체 관련 사항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영업허가증 등을 다시 인쇄할 필요가 없는 등이다.

진입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조례는 허위시장주체 등록, 공시정보 허위날조, 출자기한 출자액의 뚜렷한 이상 등 위법, 신용상실 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테면 시장주체가 허위등록으로 영업허가증을 취소당한 경우 직접 책임자는 시장주체가 영업허가증을 취소당한 날부터 3년내에 다시 시장주체 등록을 신청하지 못하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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