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등록품종의 엄한 규범화 관리 착실히 추진

2024-05-08 09:17:17

최근년간 우리 나라 종자산업의 끊임없는 발전과 더불어 육종 혁신능력이 끊임없이 제고되면서 일련의 새로운 우수품종이 용솟음쳐나온 동시에 한가지 품종에 여러가지 명칭, 한개 명칭에 여러가지 품종 등 문제가 날따라 특출해졌다.

얼마 전, 농업농촌부는 비주요농작물 품종 등록철회 공고를 발표하여 해바라기, 오이, 참외, 유채 등 작물품종 가운데 문제품종 312가지를 철회하여 등록품종의 엄한 규범화 관리를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혁신과 공평한 경쟁을 격려하는 시장환경을 지속적으로 영위하였다.  

전국농업기술보급봉사쎈터 해당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모조종자(仿种子)’는 일반적으로 모 품종 혹은 친본에 간단한 수식을 거쳐 육성해낸 새로운 품종을 가르킨다.

비주요농작물 품종 등록제도는 종자법에서 설치한 한개 중요한 품종관리제도로서 다수확, 량질, 특색, 전문용의 새 품종 보급, 응용을 가속화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지식재산권법 전문가는 “만일 ‘모조 종자’가 저지를 당하지 않는다면 혁신 가운데서 획득하는 기술소유자의 보답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또한 전반 업계의 발전에 영향 주게 된다.”고 하면서 많은 ‘모조 종자’가 시장을 차지하게 되면 농업생산 능률에 영향 주는 것은 물론 중국 종자산업의 혁신에도 영향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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