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신규 취업형태 감독관리 행정재의 강화

2026-04-30 09:45:16

21일, 사법부는 ‘제12차 행정재의 전형사례’를 발표해 행정재의가 신규 취업형태 감독관리와 민생보장에서의 치리 능률성을 더욱 강화하고 전형사례의 시범지침 역할을 실질적으로 발휘했다.

지난해 각급 행정재의기구는 총 111.5만건의 행정재의사건을 처리하고 7.2만건의 오류를 수정했으며 20.5만건을 조정 및 화해를 진행했다. 재의 후 90% 이상의 행정분쟁이 소송이나 신소접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번 사례는 신규 취업군체의 권익 보호, 신규업태 감독관리, 사회보장정책 시달 등 대중이 관심을 갖는 주요 민생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동시에 행정재의기구는 ‘대중을 위해 재의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수정 및 조정 등 방법을 정확하게 활용하여 행정집법행위를 교정하고 행정분쟁을 해결해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전력으로 보호했다.


법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신규업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효과적으로 추진

택배원, 배달원, 인터넷차량 운전기사 등을 주요 군체로 하는 신규업태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정재의기구는 공정하고 능률적인 제도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집법 실천을 정밀하게 지도하며 신규업태 근로자의 권익 특성을 평가하고 권익보호기준을 더욱 명확히 했다.


집법규칙을 명확히 하고 신규 업태와 산업의 감독관리를 규범화

플래트홈경제 등 신규업태는 디지털경제와 실물경제의 심층융합을 위한 중요한 담체이다. 행정재의기구는 신규업태의 감독관리 집법에 대한 법률 적용 문제를 긴밀히 파악하고 법률 적용 분석 및 론증을 깊이있게 진행하여 법률 적용 규칙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신규업태의 감독관리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일조했다.


법률의 시행을 촉진하고 법에 따라 민생보장을 지원

행정재의기구는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공상보험, 생육보험 등 사회보장성 법률이 옳바르게 시행되도록 추진하고 관련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대중의 법치적 만족감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켰다.

  법치넷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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