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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변조선족자치주 기업및기업경영자 권익보호조례’ 등 4부의 단행조례를 개정, 페지할 데 관한 결정>에 관한 연변 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결정
8. <‘연변조선족자치주 기업및기업경영자 권익보호조례’ 등 4부의 단행조례를 개정, 페지할 데 관한 결정>에 관한 연변 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결정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는 <‘연변조선족자치주 기업및기업경영자>을 원칙적으로 통과하기로 결정하고 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수권하여 대표들이 제기한 심의의견에 근거하여 진일보 개정한 후 길림성인대 상무위원회에 송부하여 비준을 받고 반포, 시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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