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연변조선족자치주 기업및기업경영자 권익보호조례’ 등 4부의 단행조례를 개정, 페지할 데 관한 결정>에 관한 연변 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결정

2023-01-07 09:47:39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는 <‘연변조선족자치주 기업및기업경영자>을 원칙적으로 통과하기로 결정하고 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수권하여 대표들이 제기한 심의의견에 근거하여 진일보 개정한 후 길림성인대 상무위원회에 송부하여 비준을 받고 반포, 시행하도록 한다.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2号 | Copyright © 200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