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연변조선족자치주 자치조례(개정)>에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결정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자치조례(개정)>를 원칙적으로 통과하기로 결정하고 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수권하여 대표들이 제기한 심의의견에 근거하여 진일보 개정한 후 길림성인대 상무위원회에 송부하여 비준을 받고 반포, 시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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