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안전생산조례
(2022년 12월 9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 2023년 4월 4일 길림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비준, 2023년 4월 20일 공포, 시행)

2023-04-28 09:34:34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생산경영단위 안전생산보장

제3장  안전생산 감독관리

제4장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 및 조사처리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


제1장 총  칙


제1조  안전생산사업을 강화하여 생산안전사고를 방지, 감소하고 인민대중의 생명안전과 재산안전을 보장하고 경제,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등 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자치주 실정에 결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자치주 행정구역내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이하 생산경영단위라 략함)의 안전생산과 관련 감독관리 활동은 본 조례를 적용한다.

법률, 법규에서 소방안전,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안전생산사업은 당의 령도를 견지한다.

안전생산사업은 인간을 본위로 인민지상과 생명지상을 견지하며 인민의 생명안전을 첫자리에 놓고 안전발전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며 안전제일, 예방위주, 종합정리의 방침을 견지하고 중대안전위험을 원천적으로 방범, 해소하여야 한다.

안전생산사업은 업종을 관리하는 자가 안전을 책임지고 업무를 관리하는 자가 안전을 책임지며 생산경영을 관리하는 자가 안전을 책임지는 것을 실행하고 생산경영단위의 주체적 책임과 정부의 감독관리책임을 강화, 실시하며 생산경영단위에서 책임지고 종업원이 참여하며 정부에서 감독, 관리하고 업종에서 자체 단속하며 사회에서 감독하는 기제를 건립한다.

제4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생산 제1책임자로서 본 단위의 안전생산사업을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기타 책임자는 직책범위내의 안전생산사업을 책임진다.

제5조  주, 현(시) 인민정부는 안전생산사업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총체적 전망계획에 넣고 안전생산 전문전망계획을 제정하고 조직, 실시하며 이를 국토공간 전망계획과 련결시켜야 한다.

주, 현(시)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안전위험평가론증기제를 건립, 보완하고 안전위험 관리, 통제 요구에 따라 산업을 계획하고 공간을 배치하며 린접하고 있거나 업종 또는 경영형태가 비슷한 생산경영 단위에 대하여 중대안전위험 련합예방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주, 현(시) 인민정부는 안전생산사업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고 관련 부서에서 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직책을 리행하도록 지지, 독촉하며 안전생산사업 협조기제를 건립, 건전화하여 본 행정구역내 안전생산사업의 중대사항을 통괄적으로 협조, 해결하여야 한다.

향진인민정부와 가두판사처, 개발구, 공업단지, 풍경구 등에서는 안전생산 감독관리 기구와 직책을 명확히 하고 안전생산 감독관리력량 건설을 강화하며 직책에 따라 본 관할구내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 상황에 대하여 감독과 검사를 진행하고 인민정부 관련 부서를 협조하거나 수권사항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직책을 리행하여야 한다.

제7조  주, 현(시) 인민정부 응급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내 안전생산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본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하급 인민정부의 안전생산사업을 지도, 협조하고 감독, 검사하며 순찰, 평가한다.

발전및개혁, 공안, 시장감독관리, 주택및도시농촌건설, 교통운수, 공업및정보화, 상무, 민정, 교육, 림업및 초원, 농업농촌, 수리, 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 체육, 위생건강, 자연자원 등 관련 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과 본급 인민정부에서 확정한 직책에 따라 관련 업종과 분야의 안전생산사업을 감독, 관리한다.

응급관리부서와 관련 업종, 분야의 안전생산사업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부서를 통털어 안전생산감독관리직책이 있는 부서라 한다.

제8조  주, 현(시), 향진 인민정부와 그의 관련 부서에서는 안전생산 법률, 법규와 지식에 대한 선전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의 안전생산의식을 증강하고 사고 방지와 구조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신문출판, 라지오텔레비죤방송, 네트워크 등 매체는 안전생산에 대한 공익선전, 공익교육 의무를 가지며 안전생산 법률,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여론감독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주, 현(시) 인민정부는 안전생산 과학기술연구와 안전생산 선진기술의 보급, 응용을 권장, 지지하며 안전생산 수준을 향상시킨다.

주인민정부와 조건을 구비한 현(시) 인민정부는 안전평가, 안전검사감독통제, 안전시설설비 등 안전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

제10조  생산경영단위의 공회는 종업원들이 법에 따라 본 단위 안전생산사업 민주관리와 민주감독에 참가하도록 조직하며 안전생산면에서의 종업원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생산경영단위에서 안전생산관리제도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안전생산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경우 공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주, 현(시) 인민정부와 그의 관련 부서는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생산안전사고를 방지하거나 감소하고 긴급구조, 응급처리에 참가하는 등 안전생산사업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 또는 장려한다.


제2장 생산경영단위 안전생산보장


제12조  생산경영단위는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 규정된 안전생산조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안전생산조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3조  생산경영단위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 안전생산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직책을 담당한다.

(1) 본 단위 전원안전생산책임제를 건립, 건전화하고 실시하며 안전생산 표준화 건설을 강화한다.

(2) 본 단위의 안전생산 규정제도 및 조작규정을 제정하고 실시한다.

(3) 본 단위의 안전생산 교육양성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한다.

(4) 본 단위 안전생산투입의 효과적인 실시를 보장한다.

(5) 안전위험등급 관리, 통제와 안전위험 조사처리 이중예방사업기제를 구축하고 실시하며 본 단위의 안전생산사업을 독촉, 검사하여 생산안전 사고위험을 제때에 해소한다.

(6) 본 단위의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예비안을 작성하고 실시한다.

(7) 생산안전사고를 제때에 여실히 보고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전직 안전생산관리책임자를 배치하여 본 단위 주요 책임자를 협조하여 안전생산관리직책을 리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광산, 금속제련, 건축시공, 운수 단위와 위험물품 생산, 경영, 저장, 하역 단위는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관리기구를 설치하거나 전직 안전생산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기타 생산경영단위에서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면 안전생산관리기구를 설치하거나 전직 안전생산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종업원이 100명 이하이면 전직 또는 겸직 안전생산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생산경영단위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인원은 생산경영활동에 상응한 안전생산지식과 관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위험물품의 생산, 경영, 저장, 하역 단위와 광산, 금속제련, 건축시공, 운수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인원은 안전생산감독관리직책이 있는 주관부서의 안전생산지식과 관리능력 검정에 합격되여야 한다. 검정에 관련하여 수금하지 못한다.

위험물품의 생산, 저장, 하역 단위와 광산, 금속제련 단위에서는 공인안전공정사가 안전생산관리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16조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에 대하여 안전생산 교육과 양성을 진행하여 종업원이 필요한 안전생산지식을 구비하고 관련 안전생산 규정제도와 안전조작규정에 능숙하며 본 일터의 안전조작기능을 장악하고 사고응급처리조치를 료해하며 안전생산 면에서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안전생산 교육과 양성을 거쳐 합격되지 못한 종업원은 일터에서 작업하지 못한다.

생산경영단위에서 파견근무로동자를 채용할 경우 파견근무로동자를 본 단위 종업원과 함께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파견근무로동자에게 일터 안전조작규정과 안전조작기능에 관한 교육과 양성을 진행하여야 한다. 로무파견단위는 파견근무로동자에게 필요한 안전생산 교육과 양성을 진행하여야 한다.

생산경영단위에서 중등직업학교, 대학교 학생들의 실습을 접수할 경우 실습생들에게 상응한 안전생산 교육과 양성을 진행하며 필요한 로동방호용품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학교는 생산경영단위를 협조하여 실습생들에게 안전생산 교육과 양성을 하여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 교육과 양성 서류를 작성하여 안전생산 교육과 양성 시간, 내용, 교원, 참가인원, 검정결과 등 상황을 여실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  생산경영단위에서 새로운 공예,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재료를 리용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그의 안전기술특성을 료해, 파악하고 효과적인 안전보호조치를 취하며 종업원에게 전문적인 안전생산 교육과 양성을 하여야 한다.

생산경영단위의 특수작업인원은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안전작업양성을 거쳐 상응한 자격을 취득하여야 일터에서 작업할 수 있다.

제18조  생산경영단위는 생산안전사고위험 조사처리제도를 건립, 건전화하고 실시하며 사고위험을 제때에 발견하고 제거하여야 한다.

중대 생산안전사고 위험을 구성할 경우 생산경영단위는 정리방안을 작성하여 정리 목표와 임무, 방법과 조치, 경비와 장비물자의 조달, 시정을 책임진 기구와 인원, 정리 기한과 요구, 상응한 안전조치와 응급예비안 등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생산안전사고위험 조사정리 상황은 문자, 도안 등 방식을 통하여 여실히 기록하고 종업원대회 또는 종업원대표대회, 정보공시란 등 방식을 통하여 종업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중 중대사고위험 조사정리 상황은 안전생산감독관리직책이 있는 부서와 종업원대회 또는 종업원대표대회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 현(시) 인민정부의 안전생산감독관리직책이 있는 부서는 중대사고위험을 관련 정보시스템에 넣고 중대사고위험 정리감독제도를 건립, 건전화하며 생산경영단위에서 중대사고위험을 제거하도록 독촉하여야 한다.

제19조  광산, 금속제련 건설대상과 위험물품 생산, 저장, 하역에 사용되는 건설대상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안전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사용, 검사, 수리, 개조 및 페기는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21조  생산경영단위에서 생산경영 시설과 설비의 수리, 보수 대상을 도급줄 경우 도급을 맡은 단위의 수리, 보수 활동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하며 안전생산 조건 또는 상응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단위나 개인에게 도급을 주지 못한다.

예측성 보수기술 및 기타 선진기술로 생산경영 시설과 설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수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22조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들에게 안전생산 주요 위험점, 위험류형, 위험등급, 관리통제조치와 응급조치를 공포하고 위험물품을 저장, 적치하는 창고 등 관련 위험구역, 대피통로와 관련 시설, 설비에 뚜렷한 안전경고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고표식에는 위험물품의 명칭, 종류, 수량과 안전안내 등 주의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3조  위험화학품은 전용창고, 전용장소 또는 전용저장실에 저장하며 전문인원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극독화학품 및 저장수량으로 인해 중대위험원이 될 수 있는 기타 위험화학품은 전용창고에 단독으로 저장하며 2인접수발송, 2인보관 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화학품상점에는 작은 포장으로 된 민용 위험화학품만 저장할 수 있다.

제24조  체육장(관), 풍경관광구, 상점, 오락장소 등 인원이 밀집하는 단위는 긴급대피의 요구에 부합되고 뚜렷하게 지시된 출구, 통로를 설치하고 위험요소가 있는 장소와 시설, 설비에 안전경고표식을 설치하며 응급 기재와 시설을 비치하고 생산경영시설의 수용력 또는 생산경영장소의 수용인원에 따라 인원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25조  생산경영단위는 야외에 설치한 광고, 일터, 조명상자, 간판, 조각 등 시설과 에어컨실외기, 배풍기 등 걸어놓은 물건을 정기적으로 검사, 보수하고 검사, 보수 상황을 기록하여 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  국가에서 규정한 고위험 업종과 분야의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기타 생산경영단위에서 안전생산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27조  생산경영단위가 기타 단위, 개인에게 위험작업을 위탁하거나 작업을 도급줄 경우 상대방이 안전생산조건과 상응한 자질을 구비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본 단위에서 관련 작업을 진행할 경우 계약서에 안전생산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험요소를 고지하여야 하며 본 단위의 통일적인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안전 평가, 인증, 검사, 검증 직책을 맡은 기구는 국가에서 규정한 자질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본 기구에서 제출한 안전 평가, 인증, 검사, 검증 결과의 합법성, 진실성에 책임져야 한다.

안전 평가, 인증, 검사, 검증 직책을 맡은 기구는 봉사공개와 보고공개 제도를 건립, 실시하여야 하며 자질을 임대 또는 빌려주거나 허위보고를 제출해서는 안된다.


제3장 안전생산 감독관리


제29조  주, 현(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내 안전생산 상황과 부서직책에 따라 부서의 감독관리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직책분공에 따라 생산경영단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중대 생산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생산경영단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제30조  주, 현(시) 인민정부 응급관리부서는 다음의 직책을 리행한다.

(1) 국가의 안전생산 방침, 정책을 관철, 실시하고 안전생산전망계획의 제정을 조직한다.

(2) 법에 따라 안전생산 종합감독관리 직권을 행사하고 본급 정부 관련 부서와 하급 인민정부 안전생산 사업을 지도, 협조, 감독, 검사하며 안전생산 순찰, 검정 사업을 조직한다.

(3) 법에 따라 안전생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심사, 비준하고 안전생산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벌, 행정강제 조치를 실시한다.

(4) 법에 따라 생산안전사고 조사처리를 전개하고 사고 조사처리와 책임추궁 실시상황을 감독한다.

(5) 안전생산 선전교육과 양성 사업을 책임지고 안전생산과학기술 연구, 보급, 응용과 정보화 건설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6) 법률, 법규와 본급 인민정부에서 규정한 기타 직책.

제31조  응급관리부서와 안전생산감독관리직책이 있는 기타 부서는 법에 따라 안전생산 행정집법 사업을 전개하고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 관련 법률, 법규와 국가표준, 업종표준 집행상황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하며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1) 생산경영단위를 방문하여 검사를 하며 관련 자료를 조열하고 관련 단위와 인원으로부터 상황을 료해한다.

(2) 검사에서 발견한 안전생산 위법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기한부 시정을 요구한다.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려야 할 행위에 대하여 본 조례와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다.

(3) 검사에서 발견한 사고위험은 즉시 제거하도록 명하고 중대사고위험에 대하여 제거하기 전이나 제거하는 과정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위험구역에서 작업인원을 철수시키고 생산, 영업을 잠시 중지하거나 관련 시설, 설비의 사용을 정지하도록 명하며 중대사고위험을 제거한 후 심사를 거쳐 동의를 받은 후에 생산, 경영 및 관련 시설, 설비의 사용을 회복할 수 있다.

(4)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국가표준, 업종표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근거 있게 인정하는 시설, 설비, 기재와 위법하여 생산, 저장, 사용, 경영, 운수한 위험물품에 대하여 차압하거나 압류하며 위법하여 위험물품을 생산, 저장, 사용, 경영한 작업장에 대하여 차압하고 법에 따라 처리결정을 내린다.

감독검사는 피검사단위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32조  안전생산감독관리직책이 있는 부서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장려제도를 건립하고 이를 사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사고위험, 안전생산 위법행위에 대하여 안전생산감독관리직책이 있는 부서에 보고, 고발할 수 있다. 보고, 고발을 접수한 부서는 제때에 조사 확인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주, 현(시) 인민정부 및 그의 관련 부서는 중대사고위험을 보고하거나 안전생산 위법행위를 고발하여 공로가 있는 인원에 대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장려한다.

제33조  주, 현(시) 인민정부는 안전생산신용체계 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안전생산감독관리직책이 있는 부서는 생산경영단위에 대하여 안전생산신용등급 관리를 진행하고 신용련합격려 및 신용불량련합징계 제도를 건립, 실시하여야 한다. 위법 신용불량 생산경영단위 및 그의 관련 종업원에 대한 사회감독을 강화하고 전사회의 안전생산 신용수준을 향상시킨다.

제34조  안전생산감독관리직책이 있는 부서는 안전생산감독관리직책을 리행할 때 전문기술문제에 관하여 사회전문조직 등 제3자로부터 전문기술봉사를 구매할 수 있다.

주, 현(시) 인민정부는 제3자 봉사를 구매하는 관련 비용을 본급 지방정부의 재정예산에 넣는다.

제35조  응급관리부서는 안전양성기구의 안전양성활동 전개상황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하여야 한다. 검사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1) 안전양성사업 종사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한 상황;

(2) 양성관리제도 건립상황과 교원 배치상황;

(3) 양성대강 집행상황, 양성학생서류 건립상황 및 양성 보장상황;

(4) 양성 수금상황;

(5)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내용.

응급관리부서는 감독검사상황을 사회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장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 및 조사처리


제36조  주, 현(시) 인민정부 및 그의 기타 관련 부서는 본 행정구역, 본 업종의 안전생산 응급구조체계를 건립하고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예비안을 제정하며 정기적으로 응급훈련을 조직하여야 한다. 응급지휘기제를 보완하고 응급구조 물자, 장비를 비축하고 안전생산 응급구조 자원공유와 정보소통을 강화하여야 한다.

주, 현(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특점과 수요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응급구조대오 건설방안을 제정하고 응급대오를 건립하고 대오의 직책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물자와 장비를 배치하고 대오훈련을 강화하고 대오의 종합응급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37조  생산경영단위는 관련 법률, 법규, 규정과 관련 표준에 근거하고 본 단위 조직관리체계, 생산규모와 발생 가능한 사고의 특점에 결부하여 본 단위의 응급예비안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응급예비안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응급훈련을 진행하여야 한다.

생산경영단위의 응급구조예비안은 평의, 심사 또는 론증을 거치고 본 단위 주요 책임자가 서명한 후 본 단위 종업원들에게 공포하고 제때에 본 단위 관련 부서, 일터와 관련 응급구조대오에 발급한다. 사고위험이 주변 기타 단위와 인원에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생산경영단위는 관련 사고위험의 성격, 영향범위와 응급방범조치를 주변 기타 단위와 인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38조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예비안 응급훈련이 끝난 후 조직단위는 응급훈련효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평가보고를 형성하여야 한다.

응급구조예비안 응급훈련평가보고에는 존재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개정의견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39조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현장의 관련 인원은 즉시 본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하며 단위 책임자는 보고를 받은 후 1시간내에 사고발생지의 안전생산감독관리직책이 있는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황이 긴급할 경우 사고현장 관련 인원은 직접 사고발생지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와 안전생산감독관리직책이 있는 관련 부서에 보고할 수 있다.

제40조  안전생산감독관리직책이 있는 부서는 사고보고를 접수한 후 즉시 상급 주관 부서와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상황을 숨기고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적으로 보고하거나 지체하여 보고해서는 안된다. 보고시간은 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41조  일반사고는 사고발생지 현급 인민정부에서 책임지고 조사하거나 관련 부서에 수권 또는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인원사상을 초래하지 않은 일반사고는 현급 인민정부에서 사고발생단위에 위탁하여 사고조사조를 결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정 기한내에 사고사상인수나 직접적인 경제손실의 변화로 인해 사고등급에 변화가 생길 경우 변화 후 사고등급에 따라 사고조사조를 결성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주인민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에서 책임지고 조사하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다.

제42조  사고조사조 조장은 사고조사를 책임진 인민정부에서 지정한다. 사고조사조 조장은 사고조사조의 사업을 주관한다.

사고조사조는 다음의 직책을 리행한다.

(1) 사고발생 경과, 원인, 인원사상 상황 및 직접적인 경제손실을 조사한다.

(2) 사고성격 및 사고책임을 인정한다.

(3) 사고책임자에 대한 처리건의를 제기한다.

(4) 사고교훈을 총화하고 방범 및 시정 조치를 제기한다.

(5) 사고조사보고를 제출한다.

사고조사 관련 자료는 사고조사조 조장단위에서 책임지고 정리하여 서류로 보관한다.

제43조  사고조사조는 관련 단위와 개인으로부터 사고 관련 상황을 료해하고 관련 단위와 개인에게 관련 문건,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관련 단위와 개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사고발생단위의 책임자와 관련 인원은 사고조사기간에 근무장소를 무단 리탈하지 못하며 수시로 사고조사조의 질문을 접수하고 관련 상황을 여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사고조사중에 범죄 관련 사실을 발견할 경우 사고조사조는 제때에 관련 자료 또는 그의 복사본을 사법기관에 넘겨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44조  생산경영단위에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생산과 영업을 정지하고 정돈할 것을 명하고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며 직접 책임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인원에게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1)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관리기구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전생산관리인원, 공인안전공정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2) 위험물품 생산, 경영, 저장, 하역 단위 및 광산, 금속제련, 건축시공, 운수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인원이 규정에 따라 검정에 합격되지 않은 경우.

(3) 규정에 따라 종업원, 파견근무로동자, 실습생에 대하여 안전생산 교육과 양성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관련 사항을 여실히 알리지 않은 경우.

(4) 특수작업인원이 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안전작업양성을 거쳐 상응한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일터에서 작업을 진행한 경우.

(5) 안전생산 교육과 양성 상황을 여실히 기록하지 않은 경우.

(6) 규정에 따라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예비안을 제정하지 않았거나 정기적으로 응급훈련을 조직하지 않은 경우.

(7) 사고위험 조사처리 상황을 여실히 기록하지 않았거나 종업원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제45조  안전 평가, 인증, 검사, 검증 직책을 맡은 기구에서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보고를 제출할 경우 영업을 정지하고 정돈할 것을 명하며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안전 평가, 인증, 검사, 검증 직책을 맡은 기구에서 자질을 임대 또는 빌려주거나 허위보고를 제출할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위법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단과 또는 병과한다. 직접 책임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인원에 대하여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한 경우 생산경영단위와 함께 련대배상책임을 지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전항의 위법행위가 있는 기구 및 그의 직접적 책임인원에 대하여 상응한 자질과 자격을 취소하고 5년내에 안전 평가, 인증, 검사, 검증 등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업종직업개입 종신금지를 실행한다.

제46조  안전양성기구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정형이 있을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1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기한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경고하고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1) 안전양성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2) 통일적인 양성대강에 따라 교학, 양성을 조직하지 않은 경우.

(3) 양성서류를 건립하지 않거나 양성서류 관리가 규범화되지 못한 경우.

(4) 안전양성기구가 부당한 경쟁수단으로 기타 안전양성기구를 고의로 폄하하거나 비방한 경우.

제47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법률, 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6장 부칙


제48조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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