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 안전생산조례>를 비준할 데 관한 결정

2023-04-28 09:34:34

길림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 안전생산조례>를 비준할 데 관한 결정


(2023년 4월 4일 길림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


길림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안전생산조례>를 비준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반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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