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 안전생산조례>를 비준할 데 관한 결정
길림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 안전생산조례>를 비준할 데 관한 결정
(2023년 4월 4일 길림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
길림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안전생산조례>를 비준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반포, 시행한다.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