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온라인 증명 발급’ 기능 추가

2023-09-14 08:45:36

일전 길림성공안청의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올 들어 길림성공안청은 길림성 공안 온라인 정무서비스 업무를 지속적으로 심화했으며 길림성 ‘인터넷+공안’ 종합서비스 플랫폼에 ‘온라인 증명 발급’ 기능을 추가했다.

이로써 대중들은 무범죄기록 증명서, 호구등록종목 변경정정 증명서, 림시신분 증명서, 호구말소 증명서, 친족관계 증명서 등 다섯가지 증명을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였다.

소개에 따르면 이 다섯가지 증명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였다.

첫째는 공민이 취업, 정치 심사, 문서 작성, 진학, 현역복무, 출국(경) 등 사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무범죄기록 증명이다. 둘째는 대중이 각종 사회사무를 처리할 때 부모와 자녀 관계를 증명하는 친족관계 증명이다. 셋째는 공안기관에 성별, 민족, 생년월일, 주민신분번호의 변경을 신청한 적이 있는 대중들이 사무를 처리할 때 발급받아야 하는 호구등록종목 변경 정정증명이다. 넷째는 병역, 출국(경) 호적 이전 등의 리유로 호적을 말소한 적이 있을 때 사무를 처리 할 경우 제시해야 할 호구 말소 증명서이다. 다섯째로 분실, 도난, 방치 등의 리유로 법정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거나 림시로 비행기, 기차, 뻐스, 배를 타거나 려관에 투숙하고 시험을 볼 때 필요한 림시신분증 등이 포함된다.

그중 인터넷 무범죄기록 증명은 길림성 호적인구와 파출소에 거주등록을 한 길림성 실제거주인구만을 접수한다.

인터넷에서 호적류 증명을 발급하는 기능은 길림성 호적정보등록사항만 접수하고 기타 성의 호적정보등록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친족관계 증명서는 가족간의 부모자녀관계 증명서만 발급하며 예전에 가족관계가 있었던 사람의 친족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전에 가족관계가 있었던 사람의 친족관계 증명서는 오프라인에서 발급할 수 있다.

개인정보안전과 관련되므로 인터넷에서 증명을 발급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시스템의 기술적 원인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증명을 발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파출소나 호적창구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관련 증명이 필요할 때 대중은 휴대폰 앱 스토어를 통해 ‘길림성공안앱’을 검색하여 다운받거나 위챗 검색을 통해 ‘길림공안’ 위챗공중계정에 등록하고 로그인을 한 후  관련 신청 정보 플랫폼 검증을 거친 뒤 PDF 형식으로 된 인증문서를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다.

증명서류는 다운로드 완료 후 ‘개인중심’에 자동 저장되고 대중들은 스스로 다운로드, 인쇄할 수 있으며 해당 증명서류는 3개월 유효기간내에 반복 사용할 수 있다.

  관련 부문에서 진위를 검사하는 데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발급한 ‘무범죄기록 증명’ 문서에는 위조방지 QR 코드를 첨부하고 기타 네가지 증명서류에는 ‘길림공안 인터넷 발급증명’ 워터마크(水印)를 새겨 오프라인의 종이판 증명과 동등한 효력을 발생한다.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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