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부문 관련 ‘방안’ 발표
일전 농업농촌부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최근 농업농촌부,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지적재산권국 등 3개 부문은 공동으로 ‘농업브랜드 보호 전문행동 시행방안(2026년─2027년)’을 인쇄 발부하여 부문간 협동 보호 기제를 보완하고 농업브랜드의 육성, 관리, 사용, 보급을 아우르는 전 과정 보호체계를 건전히 하여 소비신심을 증강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번 전문행동은 아래와 같은 4가지 중점 과제를 둘러싸고 전개된다.
브랜드 농산물의 품질 안전을 감독 집행하는 면에서 ‘품질 기준 준수 확약 합격증’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문제 통보 및 협조 조사 기제를 건전히 하며 산지의 출하 허락에 대한 분류 감독을 강화한다.
농업 관련 상표 및 특허 분야의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면에서 농산물 상표 권익 침해, 지리적 표시 권익 침해, 가짜특허 등 위법행위를 엄하게 조사, 처리하고 농산물의 온라인판매 및 생방송판매중 권익 침해 및 위조 행위에 대한 조사, 처리 강도를 높이며 전통 상표거나 유명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엄하게 단속한다.
불공정 경쟁행위를 단속하는 면에서 유명한 지역 공용 브랜드 혹은 지리적 표시 브랜드 등 특유하거나 류사한 명칭, 포장, 장식 등을 무단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 처리한다. 또한 경영자가 상품의 성능, 기능, 품질, 판매상황, 사용자 평가, 수상경력 등에 대해 허위적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상업적 선전 및 상업적 비방 등을 통해 경쟁자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농업 관련 지적재산권 행정보호 면에서 농업브랜드 주체가 상표, 특허, 지리적 표시, 식물 신품종 등 다각적인 지적재산권 구축을 통해 브랜드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지지한다. 지적재산권 공공봉사기구가 주요 농업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권익 보호 상담, 침해 판정, 분쟁 조정 등 전문적인 공익봉사를 제공하도록 추동하여 농업브랜드 주체의 지적재산권 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신화사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