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2026년 반독점 전형사례 발포

2026-09-24 10:08:57

일전 최고인민법원이 민생업계와 생산성 기반봉사 업계를 아우르는 시장 지배적 지위 람용에 따른 거래 제한, 차별화 대우, 불공정한 고가격, 수평적 독점협의 식별, 반독점 행정처벌과 행정지도에 대한 사법심사 등 중요한 법률문제와 관련되는 6건의 반독점 전형사례를 발포했다.


전형사례는 민생중심의 방향을 견지했는바 사법이 민생을 보장하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1]은 도시·농촌 주민의 농산물 공급 안정과 남새류통 원가와 관련되고 [사례3]은 광범한 자동차 소유자의 검사비용 부담과 관련된다. [사례5]와 [사례6]은 세멘트, 콩크리트 등 기반건설 건축자재 가격과 관련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주택 건설과 대중의 거주 비용에 영향을 주었다. 상술한 사건에서 보여준 독점행위는 민생업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위법원가는 결국 일반소비자에게 이전되였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독점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시장경쟁의 회복을 통해 민생원가를 낮추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여 대중의 ‘장바구니’와 ‘돈지갑’에 대한 보호장벽을 튼튼히 구축했다.


기초봉사에 집중하여 산업사슬의 상·하류 협력과 건전한 발전을 촉진했다.

[사례2]와 [사례4]는 각기 전기도금 페수 처리, 도관 열증기 등 생산성 기반봉사 업계, 상하류 기업의 생산·경영 원가와 시장 경쟁력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인민법원은 관련 독점사건을 심리할 때 시장 지배적 지위 람용행위를 법에 따라 확정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이 기초봉사를 평등하게 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상하류 시장의 경쟁질서를 유지했다. 또한 시장의 법칙을 존중하고 인정기준을 정확하게 장악하여 정상적인 시장가격행위를 <반독점법>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피면하고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하류 기업의 건전한 상호작용과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공급 탄력성과 경쟁력을 제고했다.


전형사례는 행위의 경계와 책임 확정 등 면에서 <반독점법> 적용 규칙을 명확히 하여 경쟁규칙의 확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시장주체의 준법 원가를 낮추고 경영예기를 안정시키며 투자신심을 제고하는 데 유조하다.

[사례1]은 징벌성 차별대우로 상인에게 ‘둘중 하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거래 제한 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농산물 류통분야 경영자의 경쟁행위에 대한 합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사례2]는 동일한 조건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판단기준과 차별대우로 인한 손실 및 인과관계의 인정규칙, 피해자의 손해감소 의무를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이 기초봉사를 평등하게 리용하고 공정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조하다.


인민법원은 다원적 공동치리, 절차 련결, 협력적이고 능률적인 반독점 운영 체계의 형성을 적극 추진하여 전국 통일 대시장을 구축하는 데 전 과정 법치보장을 제공했다.

[사례3]은 계약분쟁 심리과정에서 독점문제를 정확히 식별하고 법에 따라 관할 이송과 위법단서 이송을 진행함으로써 서로 다른 법원간 민사계약 구제와 독점협의 효력 심사의 사법절차 련결을 실현함과 동시에 독점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와 행정 조사·처리를 원활하게 접목했다. 

중국신문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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