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정제유소매주유소가 ‘거래 즉시 령수증 발급’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문: ‘거래 즉시 령수증 발급’이란 무엇인가?
답: 정제유소매주유소가 거래를 완료한 후 거래데이터에 따라 세무부문의 락기(乐企)플래트홈을 통해 구매자에게 즉시 디지털화 전자령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가 주유결제를 완료하면 령수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 매번 정보를 제공해야 하거나 사후에 추가결제를 하는 데 존재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모식은 구매자가 제3자 지불플래트홈, 인터넷 플래트홈, 주유카드, 현금 등 형식을 통해 주유비용을 지급하는 등 정제유소매 분야의 부동한 교역 씨나리오를 포괄한다.
문: 세금계산서 발급시 소비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가?
답: 첫째, 이미 발급받은 령수증 수취인 정보는 온라인으로 한번 변경할 수 있다. 령수증을 발급받은 후 소비자가 수취인정보를 변경할 경우 세무부문에서 지정한 앱, 공식계정, 미니앱 등 온라인경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을 완료할 수 있다. 온라인신청은 1회만 가능하므로 소비자가 령수증 수취인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둘째, 일반령수증 부가가치세 전용령수증을 교체하려면 오프라인으로 처리해야 한다. 령수증 발급조건을 충족하는 구매자가 일반령수증을 이미 발급받았으나 업무필요에 따라 부가가치세 전용령수증 교체를 신청할 경우 구매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구매자의 공인도장이 찍힌 상황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반드시 오프라인 세무창구에서 처리해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주유카드 사용자가 령수증 수취인 정보를 단위명칭으로 설정했더라도 부가가치세 전용령수증을 신규 발급받거나 교체 발급받을 수 없다.
셋째, 개인이 주유할 경우 령수증을 합산 발급받을 수 없다. 개인이 주유할 경우 단일 거래 즉시 령수증을 발급하며 합산발급이나 부가가치세 전용령수증 발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위 및 개인사업자가 법인구좌로 주유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단일 발급 또는 주문서 표기 후 합산발급을 선택할 수 있다. 법인구좌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일 거래에 대해 즉시 령수증을 발급하며 합산발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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