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최고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분쟁사건을 심리할 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을 발포했다. ‘의견’은 우리 나라 최고재판기관이 발포한 최초의 인공지능 관련 사법재판규칙 문서이다.
‘의견’은 인공지능 혁신성과, 혁신주체, 혁신행위, 혁신환경에 대한 사법보호를 강화하고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행위의 경계를 확정하며 법률 경계선과 최저선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인공지능이 서로 다른 응용 씨니리오에서 초래할 수 있는 피해와 위험의 성격, 규모와 관련해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동시에 인공지능기술 발전으로 인한 규칙 충돌, 사회 위험과 륜리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며 알고리즘 차별의 예방과 해소에 주력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람용으로 인해 대중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받는 행위를 예방하고 규제하기로 했다.
‘의견’은 사회 각계가 보편적으로 주목하는 ‘AI 얼굴 바꾸기와 음성시뮬레이션(AI换脸拟声)’, ‘AI 환각’ 침해, ‘온라인 사생활 폭로’, ‘빅데이터 차별적 가격 책정’, 자률주행, 모델훈련 등 문제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고 인공지능 관련 분쟁사건의 실체재판과 소송절차 규칙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했다.
‘의견’은 인공지능을 리용해 초상권, 명예권, 사생활권, 음성권익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을 명확히 규정했는바 사법재판의 규범화와 인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인공지능의 긍정적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의견’은 동일한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해 경영자가 알고리즘을 리용해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에서 부당한 차별대우를 시행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손해를 초래할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해당 경영자가 상응하는 침권 책임을 부담함을 인정한다고 명확히 했으며 인공지능을 리용한 ‘유명인 모방 생방송판매’가 사기에 해당하고 소비자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이를 지지한다고 명확히 했다.
‘의견’의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인공지능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에 대해 별도로 규정했다. 그중 제12조는 인공지능 생성내용 문제에 대한 지도의견을 제시했는바 인공지능 생성내용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관련 주체책임을 인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와 인공지능 생성내용 저작권 침해 분쟁의 립증규칙을 명확히 했으며 법에 따라 인공지능 생성내용을 리용해 실시하는 부정당 경쟁 행위를 규제했다. 또한 인공지능기술의 람용·악용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류형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규정을 마련하고 인격권 침해 금지명령 제도의 적용규칙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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