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등 부문은 최근 ‘도시 사회구역 삽입식 봉사시설 건설 지침’을 발부해 더욱 많은 주민들이 량질의 일반특혜 공공서비스를 향수할 수 있도록 한다.
‘지침’은 전 년령대가 우호적이고 기능을 통합하고 안전하고 믿음직하며 편리하고 당지 실정에 맞게 혁신하는 세가지 기본원칙을 견지하고 ‘일로일소’ 서비스 수요를 중점적으로 만족시키며 장애인 등 특수군체를 고루 돌보고 양로서비스, 위탁양육, 아동 위탁관리와 사회구역 조식 등 기능을 우선 설치한다. 기능이 복합적으로 집성된 사회구역 삽입식 서비스종합체(사회구역 서비스쎈터)를 중점적으로 보급하고 우선적으로 건설해 주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침’은 계획 부지 선정과 배치, 건설규모, 건설형식, 건설방식 등 면에서 상응한 건설 요점을 제기했다. 특히 매 100가구의 주민이 사회구역 종합서비스 시설을 보유하는 면적이 평균 30평방메터 이상이여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했다. 또 조건이 구비된 도시가 삽입식 서비스시설을 건설해 매 100가구의 주민 사회구역의 종합 서비스시설 면적이 80평방메터 이상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침’은 건설내용 면에서 양로서비스, 위탁 양육, 아동위탁관리, 가정편민, 건강서비스, 체육헬스, 문화레저, 아동휴식 등 내용을 세밀하게 규범화하게 된다. 기능을 상실한 또는 일부 기능을 상실한 로인에게 단기 위탁양육 등 생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으며 영유아 위탁 양육은 해빛이 충분하고 학부모가 마중하기 편리한 지역에 설치해야 하며 아동 위탁관리 기능은 3층 및 그 이하로 배치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지침’에서 주목할 것은 특히 지속 가능한 운영을 제기하고 정밀화 서비스, 원가 절감 운영, 규모화 발전, 시장화 경쟁을 원칙으로, 적극적으로 민영건설 등 다양한 건설 운영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 도시 보유량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고 리용해 사회구역 삽입식 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침’은 시설안전, 무장애 환경, 표식 시스템, 등불조명, 록색건축 등 통칙 요구 면에서도 상응한 규정을 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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