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위 정법사업회의서 지적
2일, 주당위 정법사업회의가 연길에서 소집되였다. 회의는 정법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지시, 중앙 및 성당위 정법사업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 관철하고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의 전 주 정법사업에 대한 회시정신을 전달하였으며 지난 사업 총화와 함께 형세를 분석하고 올해 중점임무를 배치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정법위원회 서기인 주금성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전 주 정법기관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성 및 연변 시찰시에 한 중요연설 정신을 전면 관철하며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가지 수호’를 실행해야 한다. 정법사업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지도를 견지하고 정법사업의 현대화로 중국식 현대화를 지탱하고 이를 위해 봉사하는 중심임무에 초점을 맞춰 당의 정치건설을 힘써 강화하고 국가안전을 힘써 수호하며 사회안정을 힘써 수호하고 법치건설을 힘써 강화하며 정법개혁을 힘써 추진하고 당위 정법위원회 건설을 힘써 강화하여 연변의 도약, 추월을 추동하는 데 안전하고 안정된 정치,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 주 정법기관은 주당위 제12기 6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 시달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정법사업의 주선으로 삼는 것을 견지하면서 평안연변, 법치연변 건설의 전반 과정과 립법, 집법, 사법, 준법 및 법률봉사 각 면을 일관시켜 변강안정, 사회안정, 인민안녕의 량호한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함으로써 민족단결진보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튼튼한 법치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부주장이며 주공안국 국장인 단우건이 회의를 사회했다. 주중급인민법원 원장 박영강, 주인민검찰원 검찰장 리흔, 성인민검찰원 연변림구 분원 검찰장 송춘래, 주국가안전국 국장 류효봉이 회의에 참석했다.
현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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