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공안청 출입경관리국 연길공항주재 비자발급처 도착비자 신청절차 간소화

2024-04-28 08:52:48

26일 10시 30분, 30여명의 해외 단체광광객이 연길공항에 도착한 후 바로 도착비자를 발급받고 려행길에 올랐다.

길림성공안청 출입경관리국 연길공항주재 비자발급처에서는 올 3월부터 단체비자 신청절차 최적화, 단체비자 발급권한 확장, 개인비자 신청조건 완화 등 ‘세가지 편민조치’로 연길로 입경하는 해외관광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단체비자 신청절차 최적화

신청서 내용을 간소화했다. 외국인 단체관광비자 신청서와 관광접대 계획표 두개 신청자료를 하나로 통합해 중복된 내용을 삭제했다. 그리고 신청자료를 간소화했다.단체관광비자를 신청할 때 특별한 정황외 려행사에서는 신분증 복사본, 직업증명, 출생증명 등 기타 보조증명 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해외관광객 려권(혹은 기타 국제려행사 관련 증명) 복사본만 제공하면 된다. 또한 ‘원스톱 비자신청’ 이 가능해졌다. 단체관광객이 제3의 국가로 입경하는 경우 중국에서 출국하기 전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어 려행사에서는 재차 제3의 국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불편함을 제거했다.


◆단체도착비자 발급권한 확대

입경목적지에서 업무상태가 량호하고 또한 단체관광 도착비자를 취급하려는 의향이 있는 려행사는 2년내에 위법행위,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도착비자 발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개인비자 신청조건 완화

외국인의 도착비자 신청조건을 일층 완화했는데 외국인이 외교, 공무 활동 등 사유외 상업무역 협력에 종사하거나 방문교류, 투자창업, 친척방문 등 개인사정으로 급히 입국해야 할 경우 초청장 등 관련 증명자료로 도착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이 도착비자를 신청할 때 본인의 숙박등기 기록, 기업경영허가증 등 정보가 조회 가능한 경우 관련 자료 원본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중국주재 외국인이 단기 친척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초청자의 친척관계 성명으로 친척관계 증명을 대체할 수 있다.

길림성공안청 출입경관리국 연길공항주재 비자발급처 1급 경찰관 전영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빠르고 편리하며 능률적인 우세를 갖고 있어 도착비자 발급시간을 기존의 3일에서 1일로 축소시켰다. 동시에 ‘록색통로’, ‘련휴기간 예약발급’, ‘당일 접수 당일 발급’, ‘한번에 바로 발급’ 등 편민봉사로 발급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였다.

연변스프링국제려행사 한국부 부장 최광용은 “예전에는 외국관광객과 제때에 련락이 닿지 않아 비자 발급이 연기된 경우가 존재했으나 접수자료와 절차를 간소화한 지금은 효과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였다.”며 “‘세가지 편민조치’가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이다.”고 밝혔다. 

전정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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