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최근 최고인민법원, 공안부 등 부문과 협력하여 양로사기 단속 전문행동을 전개하고 양로분야의 불법모금범죄에 대한 고압태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이런 류형의 범죄 1932명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343명을 기소했다.
[양로분야 불법모금범죄 주요특징]
첫째, 불법모금 수법이 다양하고 미혹성이 강하다. 불법분자들은 로인들이 ‘블록체인’, 주식투자, 사모 등 ‘고품위’ 개념이나 ‘일대일로’, ‘향촌진흥’ 등 국가전략실시 상황을 리용하여 ‘투자 양로 증정봉사’를 유혹으로 불법모금을 실시하거나 로인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광, 양생, 가사 등 봉사를 미끼로 사사로이 ‘자금은행’을 설치하여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거나 심지어 부동한 로인에 따라 맞춤형으로 불법모금모식을 분류하여 설계하고 로인을 유인하기도 한다.
둘째, ‘주택으로 양로’하는 불법모금범죄는 위험이 더욱 높다. 어떤 불법분자들은 로인의 양로수요를 겨냥하여 고위험 재테크 대상 등을 안전하고 믿음직하며 높은 리자를 얻을 수 있는 투자대상으로 포장해 로인을 유인하며 개인부동산저당을 처리하고 저당금을 대상투자에 사용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출중개, 대출보조기구는 불법분자를 도와 ‘로인 투자자’를 찾고 소액대출회사, 신탁회사 등 출자기구와 련락하여 쌍방이 부동산 담보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심지어 로인을 도와 자기의 신용상황과 맞지 않는 대출자료를 진짜로 위조하거나 출자기구와 함께 담보한 부동산 현지조사, 담보등록 수속, 담보리자 대리상환 등을 협조하여 불법분자의 불법모금 공범으로 전락한다.
셋째, 장물을 회수하고 손실을 만회하는 난이도가 비교적 높다. 어떤 불법분자들은 여러 구좌를 조작하여 층층이 자금을 이체하며 흡수자금을 제3자 지불 플랫폼에 집결해 ‘블랙박스’를 형성하고 자금의 방향에서 기술처리를 하여 수사를 회피함으로써 장물회수와 손실만회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일부 피해자들이 재물손실,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았을 때 제때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법률경로를 통해 구조를 실시하지 않거나 령수증, 계약 등 관건 증거를 타당하게 보존하지 않아 사법기관이 사건에 련루된 자금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증가시킨다.
[제시]
광범한 대중들은 사기방지 의식을 증강하는 데 주의를 돌려 ‘고액 리익 반환’, ‘절호의 기회’ 등 유혹에 대해 고도의 경각성을 유지하며 사회초점, 금융지식, 국가정책 등을 많이 료해하고 정규 기구, 경로를 선택하여 투자재테크 활동을 전개하며 자각적으로 불법모금을 멀리하고 자기의 ‘돈주머니’를 확실하게 수호해야 한다. 신화넷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