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녀 로인 사망시 방계 친척도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가?

2025-08-12 09:03:54

자녀가 없는 로인이 사망할 경우 유산은 도대체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가? 방계(旁系) 친척이 계승할 수 있을가? 무엇 때문에 부동산은 국가에서 소유할가? 최근 관련 화제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로 되고 있다.

북경과 상해에서 모두 류사한 판례가 있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도 없고 유언도 남기지 않아 일부 유산이 국가소유가 되고 당지 민정국이 유산관리인으로 되였다.

북경의 장녀사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100여만원의 재산과 부동산 한채를 남겼는데 상속받을 사람이 없었다. 이에 장녀사의 여러 친척들이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여 모든 유산을 분할할 것을 요구했고 법원은 100여만원은 친척에게 귀속되고 부동산은 국가 소유라고 판결했다. 비슷한 사례로 상해의 한 로인이 갑작스레 사망하여 430만원과 한채의 부동산을 남겼지만 상속받을 사람이 없게 되였다. 결국 법원은 로인의 사촌동생에게 130만원을 분할하고 나머지 유산은 국가 소유로 한다고 판결했다.

시민 장녀사 사후에 발생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장녀사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저금, 보험, 부동산을 포함한 수100만원의 유산을 남겼다. 장녀사가 미혼이고 부모도 이미 세상을 떠났고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아 유산의 귀속이 난제가 되였다.

장녀사 부모의 여러 친척이 법정에 나와서 그의 모든 유산을 분할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모두 상속권이 있다고 생각하며 장녀사 생전에 그를 동행해 병을 치료하고 생활에서 보살펴주는 등 부양의무를 다했기에 유산을 분배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척들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을 담당한 법관이 장녀사가 생전에 거주하던 사회구역 주민위원회를 방문했다. “장녀사가 뇨독증을 앓았지만 생활은 거의 스스로 했고 독립적으로 식사와 생활을 했다.” 사업일군은 법관에게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장녀사의 한 친척과 사회구역 사업일군이 그를 도와 병원에 갔다고 말했다. 법관은 장녀사가 진찰을 받을 때 항상 이 친척이 차를 운전해 그를 병원에 데리고 갔을 뿐만 아니라 장녀사가 사망하기 전의 병력서에도 이 친척이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서명했음을 추가로 료해하게 되였다.

또한 법원은 장녀사가 남긴 유산으로 400여만원 상당의 집 한채를 비롯해 은행저금, 생명보험금과 사망 후 장례비, 무휼금 등 모두 100여만원이 있음을 밝혀냈다.

최종 법원은 여러명의 친척들이 각각 장녀사 생전에 도움을 준 정황에 근거하여 100여만원의 현금을 공동으로 상속하고 도움을 비교적 많이 준 친척이 20%의 몫을 상속하며 나머지 친척은 각각 10%를 상속한다고 판결했다. 부동산은 국가 소유로 귀속되여 구민정국이 관리하기로 했다.

돈은 분배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은 왜 국가 소유로 되는가?

“권리와 의무의 대등 원칙에 따라 본 사건에서 방계 친척 부양인은 이미 대등 유산상속 지분을 획득하였기에 더는 부동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없다.” 법관은 민법전 규정에 따라 상속받을 사람도 없고 증여받을 사람도 없는 유산은 국가에 귀속되고 공익사업에 사용된다고 해석했다. 사망자가 생전에 집체소유제조직의 구성원일 경우 소재한 집체소유제조직의 소유에 속한다. 이 조항과 본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법원은 부동산을 국가소유로 귀속하도록 판결했다.  

북경일보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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