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 따르면 법정 퇴직년령에 도달했으나 양로대우를 향수하지 못하고 있는 연길시 도시농촌 주민들은 호적 소재지에서 일차적으로 도시농촌 주민 양로보험금을 보충 납부할 수 있으며 일차적으로 납부한 주민들은 납부한 다음달부터 대우를 향수할 수 있다.
소개에 따르면 보험에 참가한 도시농촌 주민들은 60주세부터 양로대우를 향수할 수 있는데 연길시의 일부분 주민들은 퇴직년령에 도달했지만 실제적으로 양로대우를 향수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에 참가하지 못한 년령초과 인원들도 양로대우를 향수할 수 있도록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은 60주세 이상 양로보험 미참가 주민들이 일차적으로 양로보험금을 보충 납부하고 만년생활에 하나의 보장을 더할 것을 호소했다.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 관련 사업일군은 “이미 양로보험에 참가했고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주민들은 본인의 신분증, 호구부, 사회보장카드를 소지하고 호적 소재지의 사회구역 또는 향(진) 사회보장소에서 대우신청 수속을 취급하면 양로대우를 향수할 수 있다.”며 “사전에 보험에 참가하지 않았고 전액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주민들도 지금은 일차적으로 보험료를 보충 납부할 수 있게 되였다. 양로보험에 참가하지 않고 법정 퇴직년령에 도달한 주민들은 2011년부터 시작해 본인이 60주세까지의 년한을 계산하여 200원부터 2000원 사이의 11개 등급을 자원적으로 선택하고 일차적으로 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보험료를 전액 보충 납부한 후 그 다음달부터 양로대우를 향수할 수 있으며 최저표준은 매달 154원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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