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네트워크범죄 방조 등 형사사건 처리기준 일층 보완

2025-08-07 09:26:37

일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정보네트워크범죄활동 방조 등 형사사건 처리에서 나서는 관련문제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정보네트워크범죄 방조 등 범죄의 사법 적용에 대해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죄량형표준과 정책인도규칙을 제기했다.

현재 ‘두개 카드(전화카드, 은행카드)’ 관련 범죄사건은 여전히 다발 추세이며 직업화, 다국간 특징이 뚜렷하고 피고인이 저령화, 저학력, 저소득, 초범비례가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의견’은 도합 5부분 16조로 사건처리의 총체적 요구, 법에 의한 정보네트워크범죄 방조 인정, 형사정책의 정확한 파악, 종합관리를 견지 등 문제에 대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였다.

‘의견’은 관대와 엄격을 잘 조화시켜 행하는 형사정책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하며 엄격함과 관대함의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할 것을 제기하였다. 사건처리기관은 조직성, 직업성과 다국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정보네트워크범죄 방조행위 및 해당 범죄 방조를 실시하는 조직자, 기획자, 지휘자, 핵심성원 등을 엄하게 징벌한다. ‘심층적 합성’ 등 인공지능기술을 리용한 범죄 등은 엄하게 처벌하는 정상으로 분류되며 미성년자, 재학생 및 범죄사슬의 말단에 처해있고 정상이 비교적 가벼운 인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한다.

‘의견’은 사법건의, 검찰건의 실시를 추진하는 등에 대해 요구를 제기한 동시에 직업의 편리를 리용하여 정보네트워크범죄 방조를 실시한 ‘내부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직업금지, 금지령을 실시한다.  

  신화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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