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정부, 금융감독관리총국은 련합으로 ‘양로기구 선급금 예금관리 사업지침’(이하 ‘지침’)을 발부했는데 ‘지침’은 양로기구 선급금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규범하여 로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데 그 취지를 두었다.
‘지침’은 양로기구는 마땅히 민정부문에서 공포한 상업은행 명단 범위내에서 자주적으로 은행을 선택하고 단독적인 선급금 전용 저축구좌를 설치하고 이를 로인들로부터 선불로 받은 보증금, 회원비 및 규정에 따라 예치한 위험보증금을 보관, 관리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구좌를 개설, 변경 혹은 취소한 양로기구는 7개 사업일내에 민정부문에 보고해야 하며 은행은 인민은행 지점에 등록함과 아울러 사본을 금융감독관리부문에 제출해야 한다. 양로기구는 원칙적으로 예금관리은행을 통해 보증금과 회원비를 수령해야 한다.
다른 결제방식이나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당일 혹은 다음날까지 전용 구좌에 자금을 입금해야 한다. 양로기구가 자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은행에 지출 신청서를 제출하고 용도를 설명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은행은 규정 부합 여부를 심사한 후 마땅히 제때에 지출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돌발적인 상황에 따른 로인의 치료비용에 대해 은행은 결원 처리할 수 있으며 양로기구는 7개 사업일내에 서류를 보충해야 한다.
‘지침’은 양로봉사협의 약정 및 관련 규정에 부합되여 마땅히 환불이 필요할 경우 양로기구는 제때에 은행에 환불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은행은 이를 확인한 후 당일 또는 다음날에 원래의 경로에 따라 일차적으로 남은 비용을 환불해야 한다. 구좌를 취소한 후에도 잔액이 있을 경우 은행은 신청에 따라 남은 자금을 양로기구 기본구좌로 이체할 수 있다.
구좌에 거액 또는 의심, 고위험 또는 비지정 용도의 거래가 나타났을 경우 은행은 지출 신청을 처리할 수 없으며 민정부문에 위험제시를 보고해야 한다. 돈세탁, 불법모금 등과 관련되였을 경우 동보적으로 인민은행 및 불법모금처리 주관 부문 등에도 보고해야 한다. 성급 민정 및 금융감독 부문은 당지 실정에 따라 거액 거래기준을 세분화할 수 있다. 양로기구는 반드시 제공한 자료의 진실성, 합법성,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며 은행을 리용해 마케팅 홍보를 해서는 안된다.
예금관리은행은 반드시 자금관리책임을 리행하고 추가비용을 부과해서는 안되며 양로기구행위에 대한 담보나 신용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은행은 구좌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민정부문의 정보시스템과 련결시키고 실시간으로 자금흐름 정보를 전송하며 인터넷은행 거래를 닫아야 한다. 모든 거래는 반드시 창구나 전용 플랫폼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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